3 6 法務士7 월호 등기선례 재죄의유죄확정판결이있고그 판결이유중에그 등기가불실기재라는내용이설시되어있 다면무효의원인이있음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위 판결등본을첨부하여말소등기를신청 할수있다. 2.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으로 경료된 임원변경등기(이하,‘부실등기’라 한다) 이후에 수차에 걸쳐임원변경등기가이루어진경우, 부실등기이후의등기가무효라고단정할수없고그 무효여부는각 등기별로검토하여야한다. 따라서, 부실등기에관한공정증서원본불실기 재죄의 유죄확정판결만으로는부실등기와그 부실등기이후의 임원변경등기를말소하고 부실등기로말소된등기를직권으로회복하는등기를할 수 없고, 각등기별로그 등기가 무효의원인이있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등기부, 등기신 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부실등기 이후의 등기가 무효임이 명백한경우가 있을것 이나, 그판단은구체적인등기신청사건을담당하는등기관이하여야할것이다. (2006. 5. 2. 공탁상업등기과-375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4조, 민법법인 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19호 ꡜ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66항, 제67항 [5] 주주총회의해산결의에의하여해산한주식회사가물적분할또는인적분할의방법으 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주주총회의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이하,‘청산회사’라 한다)는 재산의 환가 처분(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3호)의 한 방법으로서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 을 통하여 새로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상법제530조의2 제4항), 분할후 청산절차를계 속 진행하여야 하며회사계속의 결의(상법 제519조) 없이 해산 전의영업을 할 수는 없다. 2. 물적분할과인적분할은절차상차이가 없고(상법제530조의12) 채권자보호도해산전의회 사분할과동일한절차에따르면 충분하다. 따라서, 청산회사는동시에물적분할과인적분 할의방법으로수개의회사를설립할수있고, 그에따라각신설회사는본점소재지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8조, 제317조, 제 2 3 4조) . (2006. 5. 24. 공탁상업등기과-445 질의회답) [6] 감사의원수를결하게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의해 주식회사감사의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감사는주식회사의필수적상설기관으로서, 법률또는정관에정한감사의원수를결한경 우에는임기만료또는사임으로인해퇴임한감사는후임감사가취임할때까지감사의권 리의무가 있다(상법 제415조, 제386조 제1항). 이 경우 후임 감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 한감사의퇴임등기만을따로신청할수없고, 퇴임한감사가회사를상대로감사사임에따 른 사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를 제기하여감사 사임에 따른 사임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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