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받은경우에도다르지않다. 2. 퇴임한감사는 법원에 일시감사의 직무를 행할자(이하,‘일시감사’라 한다)의선임청구를 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 제386조). 그에 대해 법원의 선임결정(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 81조 ) 이 있 고 그 촉탁에 의해 일시감사의 등기가 경료된다면(동법 제107조제4호), 퇴임한 감 사는그후에 위 화해권고결정으로주식회사를대위하여사임등기의신청을할 수 있다. (2006. 5. 29.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ꡜ 참조재판례: 대법원2005. 3. 8. 2004마800 전원합의체결정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87호, 등기예규 제489호 ꡜ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149항, 제160항, 제164항, 제358항 [7] 회사분할에의한등기의신청서에채권자보호절차를거쳤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해 야하는경우 1. 주식회사가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의하여 설립되 는 회사(이하,‘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 사채무에관하여원칙적으로연대책임이있고(상법제530조의9 제1항), 이경우에는채권자 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신청시제출할필요가없다. 2. 분할계획서의승인결의로신설회사가분할회사의채무중에서출자한재산에관한채무만 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 한 등기의신청서에채권자보호절차를거쳤음을증명하는서면(비송사건절차법제216조의 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첨부하여야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 [8] 지위보전가처분이등기사항인지여부(소극) 1.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상법 제183조의2, 제265조, 제407 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제567조, 제570조, 제613조 제2항, 민법 제52조의2 등)과 달 리,‘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본안판결 확정시까 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이하,‘지위보전가처분’이라한다)은그것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 로등기할수없다. 2. 지위보전가처분은등기할사항이아니므로, 등기되었더라도일정한절차를거쳐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2호, 제234조내지 제237조).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7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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