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유증한부동산중 일부를생전에처분한경우나머지부동산에대한유증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부 수 개의부동산을유증하기로하는유언증서를작성한후 그 부동산중 일부를유증자가생전에 처분한경우라도, 유증하기로한재산의일부를처분한사실만으로다른재산에대한유언을철 회한것으로볼수는없으므로, 나머지부동산에대하여는유증을원인으로수증자앞으로소유 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6. 05. 24. 부동산등기과-1248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민법 제1109조 [5] 수용의대상인토지의등기부상소유명의인이재결전사망하였으나상속인의존부가 불분명한경우 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수용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아니하여피공탁자를사망한자로기재하여공탁(또는망○○○의상속인으로기재하 여 절대적불확지공탁)을한 경우, 기업자는공탁서원본및 재결서등본과함께사망한자의상 속인의존부가불분명함을소명하는서면(상속재산관리인선임서또는제적등본등)을첨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망○○○ 명의로부터 곧바로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할 수있다. (2006. 06. 12. 부동산등기과-1581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민법 제1053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7호, 행정예규 제526호 [6]「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적용대상이 되 는지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은 1995. 6. 30. 이후에등기부 상 소유자또는상속인의신청에의하여다른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그러나 다른등기가등기부상소유자등의신청에의하지않고법원의촉탁등에의하여경료된경우에 는 위 법 소정절차에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한바, 착오발견(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 경료된등기도위 법 소정절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하다. (2006. 06. 15. 부동산등기과-1694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제86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17호 [7] 토지소유권의일부지분만이대지권이된경우의대지권비율의표시 집합건물에대한각 전유부분의대지권의표시란에기재하는대지권비율은대지권의목적이된 토지에대하여그전유부분이가지는대지사용권지분비율을의미하는것이므로, 비록1필토지 의 소유권의 일부지분만이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된 경우에도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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