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4 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17호 [1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가부 1995년 6월30일 이후에다른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 조치법」에의한등기신청을할 수 없으나, 다만등기부상소유자또는상속인의신청에의하지 않고그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위법에의한등기신청을할수있으므로, 1995년6월30일이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의 양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근저당권자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위법에의한사실상의양수인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6. 06. 23. 부동산등기과-1780 질의회답)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17호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대한가등기말소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한 가처분등기이 후에 가등기의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본등기가경료된 경우 갑 명의의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을에게이전이된 다음이 가등기에대하여병 명의로가 등기말소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하는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경료되고그 후 다시가등기가정 에게이전됨과동시에정 명의의소유권이전본등기가경료된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병이을 을 피고로 한 본안에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말소하라는승소의 확정판결을받았다면병 은 이 판결문을첨부하여단독으로위 가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할수 있으며, 이때 가처분등 기 이후에경료된 정 명의의가등기의이전등기및 소유권이전의본등기는 등기관이직권으로 말소하여야한다. (2006. 06. 23. 부동산등기과-1781 질의회답) ꡜ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 45806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 171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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