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4 7 (2) 사용자등록정보중 공인인증서에대한정보의변경은사용자등록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경우사용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와사용자등록번호를입력하여사용자 인증을받아야한다. (3) 기존의사용자등록번호또는주소를사용자등록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변경하고자할 경 우에는공인인증서정보와기존의사용자등록번호를입력하여사용자인증을받아야한다. 6. 사용자등록의유효기간및유효기간의연장등 가. 유효기간 사용자등록의유효기간은3년으로한다. 유효기간을경과하여사용자등록을다시하는경우에 는 최초로사용자등록을하는절차와같은절차에의하여야한다. 나. 유효기간의연장신청 (1) 사용자등록을한 사람은유효기간만료일3월전부터만료일까지사이에유효기간의연장을 신청할수있다. (2) 유효기간의연장신청은사용자등록관리시스템을통해서도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공 인인증서와사용자등록번호를이용하여사용자인증을받아야한다. 7. 사용자등록의해지등 가. 사용자등록의해지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자등록이해지된다. (1) 사용자등록의해지신청이 있는 경우(해지신청방법은 아래 나. 3.의 효력회복신청방법과 같다) (2) 사용자가사망한경우 (3) 사용자등록을한자격자대리인이형의선고등 기타사유로자격을상실하거나자격이정지 된경우 (4)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사용자등록을한사실이밝혀진경우 나. 사용자등록의효력정지및회복 (1) 신청에의한효력정지 사용자가등기소를방문하거나사용자등록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사용자등록의효력정지또 는 해지를신청한경우(사용자등록관리시스템을이용할경우에는공인인증서와사용자등록번호 를이용하여사용자인증을받아야한다)에는그사용자등록의효력을정지하여야한다.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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