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제정취지 2006. 6. 1.부터시행하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신청에관한구체적인업무처리지침을마련하기위함임. <별지양식생략> ●제정이유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8에규정된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신청의구체적인절차를마련하고자하는것임.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신청(전자신청)은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는등기소관할의소정유형의등기에대하여 할수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전자신청등기소및등기유형을지정ㆍ고시하여야함. 나. 전자신청은사용자등록을한대한민국국민과자연인인자격자대리인만할수있음. 다. 변호사가법무사아닌자가다른사람을대리해서전자신청을할수없음. 라. 전자신청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정보와법용 개인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 함) 정보에의하여사용자인증을받아야함. 마. 전자신청은사용자등록정보와공인인증서정보를이용하여일방이작성하고타방이이를 승인하는형태로이루어지 며 승인을하기위해서는사용자등록정보와공인인증서정보를입력하여야함. 대리인에의한신청일경우본인의사 용자등록정보는필요없으며공인인증서정보를이용하여위임장정보를승인함. 바. 전자신청의취하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해서함. 사. 전자신청에대한각하결정의방식및고지방법은서면신청과동일함. 아. 전자신청사건에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전자문서를출력하여그출력물을법원에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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