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판결 · 결정 56 法務士 7 월호 ■ 판결요지 [1] 가집행선고부제1심판결중 항소심판결에의 하여취소된부분의가집행선고는항소심판결의선 고로인하여그효력을잃고(민사소송법제215조제 1항참조), 항소심판결의정본을집행법원에제출함 으로써이부분에관한강제집행을정지할수있으 므로, 별도로강제집행정지신청을할 이익이없어 이부분신청은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제1심판결중 항소심판결에의 하여유지된원고승소부분에관하여보건대, 이에 불복하여상고를제기하지않은신청인으로서는본 안사건의상고심법원에대하여그판결에기한강 제집행의정지를구할수없다할것이므로(민사소 송법제500조, 제501조참조), 이부분에관한강제 집행정지신청도역시부적법하다. [3] 단순병합된2개의청구를모두인용한가집 행선고부제1심판결에대하여피고만이항소한상 태에서항소심이그중1개의청구부분에대해서만 제1심판결을그대로유지하고나머지1개의청구부 분에대하여는원고의청구를기각한사건에서원 고만이원고패소부분에대하여상고를제기한경 우에, 항소심판결중원고승소부분에대해서는원 고로서는상고를제기하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 상고의이익자체가없는것인데, 이러한상황에서 위원고승소부분에대한상고를제기하지아니한 피고가더나아가부대상고기간을도과한다든가부 대법원2006.4.14. 자2006카기62 결정〔집행정지〕 [1] 가집행선고부제1심판결중 항소심판결에의하여취소된부분에관한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제1심판결중 항소심판결에의하여유지된부분에 관하여불복하여상고를 제기하지않은피고가 본안사건의상고심 법원에 대하여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정지를 구할수 있는지여부(소극) [3] 단순병합된2개의청구를모두인용한가집행선고부제1심판결에대하여항소심이그 중 1개의 청구부분에대해서만제1심판결을유지하고나머지 1개의청구 부분에대하여는원고 의 청구를기각하였는데원고만이원고패소부분에대하여상고를제기하였고피고의부대상 고권은 소멸한 경우, 피고가항소심판결중 원고 승소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정지시킬 수 있는방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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