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7 ● ● ● 대상고권을포기하는등으로그 부분을더 이상다 툴 수없는 상태가된 경우에는, 위원고승소부분 이분리되어확정된것으로볼수있으므로, 피고로 서는부대상고권이소멸하여항소심판결이분리확 정된다음민사집행법제44조를적용하여이미확 정된원고승소부분에관하여사실심변론종결이 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기하여강제집행정지결정을받을수 있을것 이다. ■참조조문 [1민] 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2]민사소송법제500 조,제501조/ [3]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민사집행법제44조 ■참조판례 [1][2대] 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 (공2000하, 1921) / [3]대법원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공1995상, 645),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대법원2006.4.20. 선고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소유권말소등기】 [1] 교인들이집단적으로교회를탈퇴한경우, 법인아닌사단인교회가2개로분열되고분열 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각각 총유적으로귀속되는형태의‘교 회의분열’을 인정할것인지여부(소극) 및교인들이교회를탈퇴하여그 교회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찬성) 및위결의요건을갖추어교회가소속교단을탈퇴하거나다른교단으로변경한 경우, 종전교회 재산의 귀속관계(=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총유)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우리민법이사단법인에있어서구 성원의탈퇴나해산은인정하지만사단법인의구성 원들이2개의법인으로나뉘어각각독립한법인으 로존속하면서종전사단법인에게귀속되었던재산 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법리는법인아닌사단에대하여도동 일하게적용되며, 법인아닌사단의구성원들의집 단적탈퇴로써사단이2개로분열되고분열되기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총유적으로귀속되는결과를초래하는형태의 법인아닌사단의분열은허용되지않는다. 교회가 법인아닌사단으로서존재하는이상, 그법률관계 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방법으로해결함에있 어서는법인아닌사단에관한민법의일반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파악하고교회의재산 귀속에 대하여판단하여야하고, 이에따라법인아닌사단 의재산관계와그재산에대한구성원의권리및구 성원탈퇴, 특히집단적인탈퇴의효과 등에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 다. 따라서교인들은교회재산을총유의형태로소 유하면서사용·수익할것인데, 일부교인들이교 회를 탈퇴하여그 교회 교인으로서의지위를 상실 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것이든집단적인것이 든 이와더불어종전교회의총유재산의관리처분 에 관한 의결에참가할수 있는 지위나그 재산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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