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 ● ● 대상고권을포기하는등으로그부분을더이상다 툴수없는 상태가된경우에는, 위원고승소부분 이분리되어확정된것으로볼수있으므로, 피고로 서는부대상고권이소멸하여항소심판결이분리확 정된다음민사집행법제44조를적용하여이미확 정된원고승소부분에관하여사실심변론종결이 후에 변제공탁을하였다는사유를들어서원고를 상대로청구에관한이의의소를별도로제기하고 이에기하여강제집행정지결정을받을수있을것 이다. ■ 참조조문 [1민] 사소송법제215조 제1항/ [2]민사소송법제500 조,제501조/ [3]민사소송법제21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민사집행법제44조 ■ 참조판례 [1][2대] 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 (공2000하, 1921) / [3]대법원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공1995상, 645),대법원2001. 4. 27. 선고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대법원2006.4.20. 선고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소유권말소등기】 [1] 교인들이집단적으로교회를탈퇴한경우, 법인아닌사단인교회가 2개로분열되고분열 되기전 교회의재산이분열된각 교회의구성원들에게각각총유적으로귀속되는형태의‘교 회의 분열’을 인정할것인지 여부(소극) 및교인들이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상실한경우, 종전교회재산의귀속관계(=잔존교인들의총유) [2] 교회의소속 교단 탈퇴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찬성) 및위 결의요건을갖추어교회가소속교단을탈퇴하거나다른교단으로변경한 경우, 종전교회재산의귀속관계(=탈퇴한교회소속교인들의총유) ■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우리민법이사단법인에있어서구 성원의탈퇴나해산은인정하지만사단법인의구성 원들이2개의법인으로나뉘어각각독립한법인으 로존속하면서종전사단법인에게귀속되었던재산 을 소유하는방식의 사단법인의분열은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법리는법인아닌사단에대하여도동 일하게적용되며, 법인아닌사단의구성원들의집 단적탈퇴로써사단이2개로분열되고분열되기전 사단의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구성원들에게 각각총유적으로귀속되는결과를초래하는형태의 법인아닌사단의분열은허용되지않는다. 교회가 법인아닌사단으로서존재하는이상, 그법률관계 를 둘러싼분쟁을소송적인방법으로해결함에있 어서는법인아닌사단에관한민법의일반이론에 따라교회의실체를파악하고교회의재산귀속에 대하여판단하여야하고, 이에따라법인아닌사단 의재산관계와그재산에대한구성원의권리및구 성원탈퇴, 특히집단적인탈퇴의효과등에관한 법리는교회에대하여도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 다. 따라서교인들은교회재산을총유의형태로소 유하면서사용·수익할것인데, 일부교인들이교 회를탈퇴하여그 교회교인으로서의지위를상실 하게되면탈퇴가개별적인것이든집단적인것이 든이와더불어종전교회의총유재산의관리처분 에 관한의결에참가할수 있는지위나그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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