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58 法務士 7 월호 판결 · 결정 대한사용·수익권을상실하고, 종전교회는잔존 교인들을구성원으로하여실체의동일성을유지하 면서존속하며종전교회의재산은그교회에소속 된잔존교인들의총유로귀속됨이원칙이다. 그리 고 교단에소속되어있던지교회의교인들의일부 가소속교단을탈퇴하기로결의한다음종전교회 를 나가별도의교회를설립하여별도의대표자를 선정하고나아가다른교단에가입한경우, 그교회 는 종전교회에서집단적으로이탈한교인들에의 하여새로이법인아닌사단의요건을갖추어설립 된 신설교회라할것이어서, 그교회소속교인들 은더이상종전교회의재산에대한권리를보유할 수없게된다. [2] [다수의견] 특정교단에가입한지교회가교단 이 정한헌법을지교회자신의자치규범으로받아 들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소속 교단의변경은 실질적으로지교회자신의규약에해당하는자치규 범을변경하는결과를초래하고, 만약지교회자신 의 규약을갖춘경우에는교단변경으로인하여지 교회의명칭이나목적등 지교회의규약에포함된 사항의변경까지수반하기때문에, 소속교단에서 의탈퇴내지소속교단의변경은사단법인정관변 경에준하여의결권을가진교인2/3 이상의찬성에 의한결의를필요로하고, 그결의요건을갖추어소 속 교단을탈퇴하거나다른교단으로변경한경우 에종전교회의실체는이와같이교단을탈퇴한교 회로서존속하고종전교회재산은위탈퇴한교회 소속교인들의총유로귀속된다. ■ 참조조문 [1민] 법제31조,제275조,제276조,제277조/ [2]민법제 40조,제42조,제78조,제275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57. 12. 13. 선고4289민상182 판결 (변경),대법원1962. 1. 11. 선고4293민상395 판결 (변경),대법원1970. 2. 10. 선고67다2892, 2893 판결(집18-1, 민58)변( 경),대법원 1970. 2. 24. 선 고 68다615 판결(집18-1, 민101)(변경),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478 판결(변경),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다2070 판결(변경),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466 판결(변경),대법원 1985. 2. 8. 선고84다카730 판결(공1985, 416)(변 경),대법원1985. 9. 10. 선고84다카1262 판결(공 1985, 1323)(변경),대법원1987. 6. 30.자86마478 결정(공1987, 1512)(변경),대법원 1988. 3. 22. 선 고 86다카1197 판결(공1988, 669)(변경),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37 판결(공1989, 412)변( 경),대법원1990. 12. 7. 선고90다카23561 판결(공1991, 436)(변경),대법원 1990. 12. 21. 선 고 90다카22056 판결(공1991, 586)(변경),대법원 1992. 10. 9. 선고92다23087 판결(공1992, 3113), 대법원1993. 1. 19. 선고91다1226 전원합의체판 결(공1993상, 712)(변경),대법원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공1995상, 1729)(변경),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21733 판결(공1995상, 1430)변( 경),대법원1995. 4. 21. 선고94다42686 판결(변경),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696 판결(변경),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5912 판결(공1995하, 2506)(변경),대법원1995. 7. 11. 선고95다4100, 4117 판결(변경),대법원1995. 9. 5. 선고 95다21303 판결(공1995하, 3356)(변 경),대법원1998. 2. 24. 선고97다45327 판결(공 1998상, 847)(변경),대법원1998. 7. 10. 선고98도 126 판결(공1998하, 2174)(변경),대법원2000. 11. 14. 선고 99다20667 판결(변경),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32420 판결(변경),대법원 2001. 6. 26. 선고2000도2222 판결(변경),대법원2002. 12. 6. 선고2002도5216 판결(변경),대법원2005. 10. 28. 선고 2005도3772 판결(공2005하, 1902)변( 경) / [2]대법원1978. 10. 10. 선고78다 716 판결(공1979, 11549)(변경),대법원 1980. 2. 12. 선고79다1664판결(공1980, 12648)(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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