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59 ■ 판결요지 [1] 구도시재개발법(1981. 3. 31. 법률제3409호 로개정되기전의것) 제47조는“대지및건축시설 은 관리처분계획에의하여이를처분또는관리하 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49조 제1항은“제 41조 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시된관리처분계획 에따라대지또는건축시설을분양받을자는제48 조제5항의규정에의한분양처분의고시가있은다 음날에그분양받을대지또는건축시설에대한소 유권을취득한다.”고규정하고있어, 재개발구역안 의토지등의소유자가재개발사업의시행결과조 성된대지에관한소유권을취득하는지여부는관 리처분계획에따른분양처분에의하여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비록구 도시재개발법제48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재개발공사완료공고가있었다고하더 라도재개발사업시행자의관리처분계획의수립및 분양처분이없었다면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재개발사업의시행결과새로조성된대 지에관한소유권을취득하지못한다. [2] 점유자의점유가소유의의사있는자주점유 인지아니면소유의의사없는타주점유인지의여 부는점유자의내심의의사에의하여결정되는것 이아니라점유취득의원인이된권원의성질이나 점유와관계가있는모든사정에의하여외형적· 객관적으로결정되어야하는것이기때문에점유자 가성질상소유의의사가없는것으로보이는권원 에 바탕을두고점유를취득한사실이증명되었거 나, 점유자가타인의소유권을배제하여자기의소 유물처럼배타적지배를행사하는의사를가지고 점유하는것으로볼 수없는객관적사정, 즉점유 자가진정한소유자라면통상취하지아니할태도 를 나타내거나소유자라면당연히취했을것으로 보이는행동을취하지아니한경우등 외형적·객 관적으로보아점유자가타인의소유권을배척하고 점유할의사를갖고있지아니하였던것이라고볼 만한사정이증명된경우에도그추정은깨어진다. ■ 참조조문 [1구] 도시재개발법(1981. 3. 31. 법률제3409호로개 정되기전의것) 제47조,제49조제1항/ [2]민법제197조 제1항,제245조제1항 ■ 참조판례 [2대] 법원1997. 8. 21. 선고95다28625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대법원1998. 6. 23. 선고98다 10618판결(공1998하, 1950),대법원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판결(공2000상, 962),대법원 2000. 3. 24. 선고99다56765판결(공2000상, 1042),대 법원 2002. 2. 26. 선고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대, 법원2002. 3. 15. 선고200다1 77352, 77369판 결(공2002상, 891),대법원2005. 12. 9. 선고2005다 33541판결(공2006상, 114) 대법원2006.4.27. 선고2004다38150,38167,38174,38181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1] 구도시재개발법에의한재개발사업의시행에있어서관리처분계획의수립및 분양처분의 고시없이재개발사업이종료된경우, 재개발구역안의토지등의소유자가새로조성된대지 에 관한소유권을취득하는지여부(소극) [2] 자주점유의추정이번복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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