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판결 · 결정 60 法務士 7 월호 대법원2006.4.28. 자2003마715 결정【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1] 행정각부의장이정하는고시의규정내용이근거법령의위임범위를벗어난경우, 법규 명령으로서대외적구속력이인정되는지여부(소극) [2] 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서하는과태료재판에있어서신뢰보호의원칙이적용되는 지의여부 ■ 판결요지 [1] 행정각부의장이정하는고시가비록법령에 근거를둔것이라고하더라도그규정내용이법령 의 위임범위를벗어난것일경우에는법규명령으 로서의대외적구속력을인정할여지는없다. [2] 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서하는과태료 재판은관할관청이부과한과태료처분에대한당 부를심판하는행정소송절차가아니라법원이직권 으로개시·결정하는것이므로, 원칙적으로과태료 재판에서는행정소송에서와같은신뢰보호의원칙 위반여부가문제로되지아니하고, 다만위반자가 그의무를알지못하는것이무리가아니었다고할 수 있어그것을정당시할수 있는사정이있을때 또는그의무의이행을그당사자에게기대하는것 이무리라고하는사정이있을때등그의무해태 를 탓할수 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이를 부과할수없다. ■ 참조조문 [1헌] 법제95조/ [2]비송사건절차법제11조,지방자치 법제130조 ■ 참조판례 [1대] 법원1999. 11. 26. 선고97누13474판결(공2000 상, 70) / [2]대법원1998. 12. 23.자98마2866결정(공 1999상, 426),대법원2000. 5. 26. 선고98두5972판결 (공2000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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