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k 多?曆旦 Lk广广 力:H 논설 전자거래계약(下) 호적저匠 100년의 연혁적 고찰(上) 어 =天r-1"'I =' 8-r 다 ...L/'.『= 핵심법률상담
벌겋게 달아오른 속 달래려 얼음 동동 뜨는 메밀묵탕먹는데 수척한 메밀꽃 같은 어머니 내 안에 들어오시네. 하늘 녹아내리는 뙤약볕으로 바다처럼흐르는땀이 밭이랑마다 사태 지는데 땀 망울망울소금 꽃 피어 푸른달빛정한(情恨)으로 일렁이며부서지나니 메밀묵은 내 속에 응어리진 어머니의땀방울 자식모두떠난시골집 뒷동산묵정밭에는 메밀꽃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겠지 메밀꽃 머리에 이신 어머니 가슴에도 시퍼런 강물이 달빛으로 흐르고 있겠지. 원영래│법무사(춘천회) 메밀꽃, 당신
것務궁 .', ’b ' ' ’`’ ’’’ 2006 I 8 - 國 釋꽃당신1 원영래 ‘’ 전자거래계약{下) I 정 남 휘 顧 호적제도 100년의 연혁적 고찰W I 정 주 수 업무참고자료 屋!핵십법뮬상담 1 정 상 태 시 논 설 법 률 텁 법률 k1}7%5호 대통령령 g덩 대통령령杯1l1962효) 예 규 효 대법원등기예규|제11沼호,제 11%호.제1137호,제11`었호, 제1139호1 표떨 결정 屋 대법원판결(결정)요지 國 서유럽의 독일 스위스 답사키(2) I 이 채 훈 回 국가유공자보훈 1 하명훈 협회 ·지방회동정 5g 법무사등록공고 目깁 수 상
4 法務士8 월호 一. 전자거래계약의의의 二. 전자거래계약의특징 三. 청약과승낙에의한 전자거래계약의성립 1. 청약 (1) 청약의의의 (2) 청약의유인 (3) 청약의구속력 2. 승낙 3. 전자거래계약의성립시기 (1) 개설 (2) 대화자간의계약성립시기 (3) 격지자간의계약의성립시기 (4) 수신확인조건부승낙계약성립시기 (5) 전자거래계약의성립장소 (6)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한변경 4. 승낙부도달의위험부담 5. 교차청약에의한계약의성립시기 6. 의사실현에의한계약의성립시기 四. 청약의철회 1. 청약철회의의의 2. 제한없는청약철회권 3. 청약철회의제한 4. 청약철회의방식 5. 청약철회의효과 6. 할부거래청약철회 五. 전자거래계약의이행 1. 개설 2. 온라인형이행 (1) 온라인형이행의의의 (2) 컴퓨터파일의성질 (3) 온라인형이행사기ㆍ장소ㆍ위험부담 3. 손해배상책임 (1) 거래당사자의과실책임 (2) 정보통신망운영자의책임 (3) 쇼핑몰운영자의책임 六. 전자거래계약의해제·해지권 1. 발생원인 (1) 이해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2. 해제ㆍ해지의효과 電子去來契約(下) 目次 四. 청약의철회 1. 청약철회의의의 청약이효력을발생한때에는청약자가임의로이 를 철회하지못하는것이원칙이다. 청약의구속력 이인정되는까닭은승낙을하면계약이성립된다는 상대방의신뢰의보호에있다. 청약을받은상대방 의신뢰이익을보호할필요가없거나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청약의구속력은배제될수 있는 것이다. 論說 v' ` v T I | ’ 、』 . ’ V'"언' ?`令 虹상記도
대한법무사협회5 電子去來契約(下) 전자거래에서소비자는 일반거래에서와달리 직접 상품을 만지거나살펴봄이 없이 컴퓨터 화면 등의 표시, 광고에의존하여구매를결정하기때문에실 제인도된상품이소비자가생각하였던상품과성능 이나디자인, 색상등에서차이가있을수 있다. 또 한 소비자가 스스로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주문을 할 가능성이높다. 그리하여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전자상거래에서소비자 보호를위하여일정한기간내구매청약철회권을인 정하고있다. 통신판매업자와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 결한소비자는다음의각호의기간이내에당해계약 에 관한청약철회등을할 수 있다. ①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1호) ② 1호의 기간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경우에는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7일(2 호)(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의관한법률제 1 7조)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방법에따라재화또는용역의판매에관한 정보를제공하고소비자의청약에의하여재화또는 용역을판매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방문판매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규정 에 의한전화권유판매는제외한다(법제2조제2호). 통신판매의개념에는 전자상거래를포함하는 개념 이다. 2. 제한없는청약철회권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17조 제1항 및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재화등의내용이표 시·광고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 된경우에는당해재화등을공급받은날로부터3일 이내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로부터 30일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법제17조제 3항) . 이상의청약철회권은계약이성립하기전에청약 을철회할수있는권리일뿐만아니라이미성립된 계약을해소시키는것이므로이 권리는소비자보호 라는관점에서계약자유원칙에간섭하는성질을갖 는것으로본다. 3. 청약철회의제한 소비자는다음의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의의사 에반하여청약철회를할수없다(법제17조제2항). ① 소비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재화등의멸실또 는훼손된경우(1호) ②소비자의사용또는일부소 비에의하여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2호) ③시간의경과에의하여재판매가곤란할정 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3호) ④ 복제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4호) 기 타거래에안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하는경우(5 호) 예컨대회복할수없는피해이다. 4. 청약철회의방식 청약철회의방식은제한이없다. 그러므로통신판 매업자에게구두또는서면에의하여청약의철회가 가능한것이다. 서면으로하는경우에는발신주의이다. 5. 청약철회의효과 첫째소비자가청약을철회한경우에는이미공급 받은재화등을통신판매업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법 제18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는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3영업일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법제18조제2항). 소비자가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으로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당해 결제업자에 게대금의청구를정지또는취소하도록요청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가결제업자로부터이미대금을 지급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결제업자에게환급 ` \ , . 4 \ `\ , `r 1 i . 7 i ’ ’ -_ I 손‘ 그 `· 『 c
6 法務士8 월호 論說 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법제 18조 제3항). 통신판매업자로부터환급받은 결제업 자는지체없이대금을소비자에게환급하여야하고 환급이지연될때에는지연이자를소비자에게지급 하여야한다(법제18조제4항). 재화등의반환비용은소비자가이를부담하여야 하고통신판매업자는소비자에게청약철회등을이 유로 위약금이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 없다(법제 18조 제9항). 다만 재화 등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기때문에청약을철회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법제18조 제10항). 한편청약철회에따른대 금환급과관련하여소비자는환급받을금액에대하 여결제업자에게통신판매업자에대한다른채무와 상계를요청할수있도록하였고상계를정당한이유 없이게을리한경우결제업자에대하여다음결제를 거부할수있도록하였다(법제18조제6항, 제7항). 6. 할부거래청약철회 동산또는용역의대금을2월이상의기간에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지급하고그 대금의 완납 전에 그 목적물의인도또는용역의제공을받은매수인 은 계약서를교부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할부계 약에 관한 청약을철회할수 있다(할부거래에관한 법률제5조). 그러나목적물의성질 또는계약체결 의 형태로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경우로써대통령령이정하는것에대하여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동조 동항단서). 또매수인에게책임있는사유로목적물 이 멸실또는훼손된경우에는매수인은청약을철 회하지못한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5조제4항). 매수인이청약을철회하고자하는때에는목적물 의 인도및 용역의제공을받은날부터7일이내에 매도인에게철회의의사표시가기재된서면을발송 하여야한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5조제2항). 할부계약의매수인이청약을철회한경우에발생 되는효과는통신판매의경우와대체로같다. 청약 을철회한매수인은매도인으로부터인도받은상품 또는제공받은용역을반환하여야한다(할부거래에 관한법률제6조제1항전단). 목적물의반환에필요 한비용은매도인이부담하며매도인은매수인에게 위약금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할부거래에 관한법률제6조제3항). 매도인은매수인으로부터상품또는용역을반환 받음과동시에이미지급받은할부금을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후단). 그러나용역이이미제공된경우에는매도인 은 매수인에게그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대가또는그용역에의하여얻어진이익에상당 하는금액의지급을청구할수없다(할부거래에관한 법률제6조제2항). 매수인이청약을철회한경우에는그철회한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철회의 의사표시 가 기재된서면을발송하여야한다. 매수인이신용 제공자에게이서면을발송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 용제공자의할부금지급청구에대항하지못한다(할 부거래에관한법률제7조). 매도인과매수인간의할부계약의내용중에서철 회에 관한 규정(제5조 내지 제10조, 제12조)에 의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할부계약에관한법률제13조). 五. 전자거래계약의이행 1. 개설 전자계약이유효하게 성립되면 당사자가 이행해 야할급부는유체물인경우와컴퓨터파일의형태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급부가유체물인 경우 예컨대 의류, 가전제품등 상품의이행은전통적인이행으 로서족하다. 그러나급부가컴퓨터파일의형태로되어있는때 `~ 쟈노 •• 3\ i: ’
대한법무사협회7 電子去來契約(下) 에는당사자는컴퓨터의전산망을통하여전송함으 로써채무를이행하게된다. 이를전자적이행또는 온라인형이행이라고한다. 급부의목적이신용정 보, 통계, 소프트웨어, 사진이나영화, 비디오등 화 상정보와같이컴퓨터파일의형태로된경우가이에 속한다. 온라인이행은컴퓨터와네트워크를통하여이루 어지므로전통적인이행과는다른여러가지법적문 제가생기게된다. 네트워크이행과정에서의하자, 위험부담, 채무불 이행, 통신망운영자의책임등이문제된다. 2. 온라인형이행 (1) 온라인형이행의의의 온라인형이행은전술한바와같이컴퓨터전산망 을통하여전송함으로써급부를이행한다. 온라인형 이행이가능하기위해서는급부가반드시전자적신 호를디지털화될수있는것이어야한다. 매도인은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파 일을전송하며매수인도컴퓨터로이를검색하거나 파일에다운로드받아급부의목적을달성하게된다. (2) 컴퓨터파일의성질 온라인형에있어서급부의목적인프로그램이물 건인지아닌지, 물건이라면프로그램의이전을목적 으로하는채권은종류채권인지아닌지가문제된다. 컴퓨터프로그램도민법제98조의전기, 기타관리 할수있는것이므로물건으로보아야한다. 컴퓨터 파일을 물건으로 본다면 그 특정 여부도 문제된다. 컴퓨터파일은대량복제가가능하고거래 당사자도 파일자체의 개성을 중요시 않을 것이다. 이렇게보면파일은그 내용이나기능이중요한것 이다. 그래서당사자가급부의목적을특히특정하 지 아니하는 한 컴퓨터 파일은 불특정 대체물이며 이를목적으로하는채권은종류채권이라한다. (3) 온라인형이행시기·장소·위험부담 종류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므로그 이행 의 장소는채권자의현 주소나 또는 영업소이다(민 법 제467조, 제2항 상법 제56조). 따라서 전자적 온 라인형이행은채권자의주소나영업소가매수인의 전자사서함이나웹사이트등으로대체하게된다. 그 리하여온라인형이행에있어서급부의목적인파일 이 매수인의전자사서함이나또는컴퓨터에도달하 여 매수인이이를검색하여다운로드받을수 있을 때변제가되는것이다. 급부의 목적에 매수인의 전자사서함이나컴퓨터 로 전송되는과정에서사서함이나컴퓨터로전송되 는 과정에서 통신시스템에장애가 발생하거나 제3 자의행위로말미암아멸실되거나훼손되는등의전 송상의위험도매도인의부담으로된다. 3. 손해배상책임 (1) 거래당사자의과실책임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를원 칙으로하므로전자거래에있어서도당사자는채무 불이행에관하여과실책임을부담한다. 전자거래의 당사자는급부의이행지체나이행불능또는불완전 이행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지지만이밖에자신이 지배관리하는컴퓨터등의고장으로상대방에게손 해를 발생시킨 때에도 거래상대방에게채무불이행 또는채권자지체로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 (2) 정보통신망운영자의책임 채무불이행의정보통신망의장애나 불안정에 기 인하는경우에는누가그책임을부담하여야하는가 가 문제된다. 거래당사자에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운영자는그 정보통신망을이용하는 당 ` \ , . 4 \ `\ , `r 1 i . 7 i ’ ’ -_ I 손‘ 그 `· 『 c
8 法務士8 월호 論說 사자에게거래가원활하게이루어질 수 있도록설 비를제공하는자라볼수있다. 따라서정보통신망 운영자는당사자가계약을체결하는단계에서는계 약보조자로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이행보조자의지위에있으며그과실로인한책임은 당사자본인에게책임이귀속하게된다. 전자거래계약의 체결 단계에서는 체약당사자는 동일한정보통신망을통하여청약과승낙의의사표 시를하게된다. 이경우에는정보통신망운영자는 당사자 쌍방을 보조하므로상대방의 체약보조자인 정보통신망운영자는 동시에 자신의 체약보조자가 된다. 따라서상대방이자신에게전송한의사표시가 전송과정에서통신망의장애등으로멸실되거나지 연돼손해를입게된경우에는상대방의이행보조는 동시에 자신의 이행보조자이므로상대방의 계약체 결상의과실책임을추궁할수없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매도인이 정보통신 망운영자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급부를 제공하 는 경우에통신망의장애내지불안정으로계약내 용에따른이행이되지않을수가있다. 이경우에는 정보통신망운영자는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급부 이행을보조하는지위에있으므로매도인의이행보 조자가되며, 매수인의이행보조자가아니다. 따라 서매도인은매수인에대하여이행보조자의과실에 따른채무불이행책임을부담하게된다. 물론이들의 경우에 당사자가 정보통신망운영자의책임을 별도 로추궁할수있다. (3) 쇼핑몰운영자의책임 전자상거래를행하는사이버몰 운영자는소비자 가사업자의신원등에관하여쉽게알수있도록다 음 각호의사항을총리령이정하는바에따라표시 하여야한다. ①상호및 대표자성명②영업소소 재지주소③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 소④사업자등록번호⑤사이버몰의이용약관⑥ 그밖의소비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대통 령령이정하는사항(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 호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조치하여야할부분에대하여는시정에필 요한조치에협력하여야한다(동법제10조제2항). 사이버점포주가사이버몰에입점하는경우의법 률관계는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자와의관 계에서 두가지로구분된다. 첫째사이버 점포주가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와 웹사이트이용계약을 체결하여사이버점포를개설하는경우이다. 이경우 에는 사이버 점포주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서버 의일부공간을임대하거나또는단순히인터넷접속 서비스를받은웹사이트이용계약관계에있다. 둘째로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인터넷 서비스제공 자로부터그임대공간의일부를임대하여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사이버몰운영자와사이버 점포주 사이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이용 계약관계 에있어두계약관계가존재한다. 사이버몰 운영자나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는 사이버점포주와의법률관계가 어느 경우이든 사이 버점포의임대인또는사이버몰운영자나인터넷접 속서비스제공자사이의직접적인법률관계가없다. 그러므로 사이버몰 운영자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는 그 사이버 점포주의 채무불이행이나그 제품의 하자 등에 관하여 고객(매수인)에게아무런 계약상 의책임을지지않는것이원칙이다. 六. 전자거래계약의해제·해지권 1. 발생원인 전자거래가유효하게성립한이후에당사자가약 정한사유가또는법정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매 수인은당해전자상거래를해제또는해지할수 있 다(민법 제543조). 이러한 해제권의 법정발생 원인 으로 이해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있다(민법 `~ 쟈노 •• 3\ i: ’
대한법무사협회9 電子去來契約(下) 제544조내지제546조). (1) 이행지체 판매업자귀책사유로인하여이행기에상품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 구매인은상당한 기간을정하여이행을최고하고이기간내에사업자 가 이행을하지않았을경우당해전자상거래를해 제할 수있다(민법제544조). 즉이행지체의 경우에 는 상품또는용역의제공이가능하기때문에매수 인은이행기이후에일정한기간을정하여이행여부 를묻고이기간내에이행이없을경우에한하여해 제권을행사할수 있다. 하지만판매업자가사전에 이행하지않을것을표시한경우또는계약의성질 또는당사자의의사표시에의하여일정한시일또는 기간내에이행하지않으면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 없는경우에는매수인은최고없이전자거래를해제 할수있다(민법제544조내지제545조). (2) 이행불능 판매업자가귀책사유있는후발적 불능으로인하 여전자상거래목적이달성되지못한경우에는소비 자는 당해 전자거래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 조). 이경우에있어서는목적달성이불가능하기때 문에이해지체와같이이행기도달또는이행기이 후최고기간을경고할필요없이바로계약을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전자거래의목적달성의불능이판 매업자측의귀책사유로인하여발생한것이어야하 며 사업자의귀책사유없이불능이된 경우에는위 험부담의법리가적용되어사업자가이를부담하게 된다(민법 제537조). 예를 들어 가상공간 쇼핑몰에 제3자의 불법침입 또는 바이러스에의하여 폐쇄되 어매수인이당해쇼핑몰을전혀이용할수없어 소 프트웨어를제공받지못한경우를들수있다. 이경 우에판매업자가쇼핑몰의시스템운영및 보완등 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다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었기에위험부담의법리가적용되지만판매 업자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경 우에는 판매업자이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불가능하게되었음으로매수인은당해계약 을해제하고사업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3)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또는적극적채권침해에의한해제권 발생에대하여는명문의규정은없지만학설과판례 는 이를인정하고있다. 즉판매업자가귀책사유로 인하여상품또는용역을매수인에게제공하였으나 계약의내용에따라이행하지않는경우에매수인은 완전한채무의이행또는보수가가능한경우에일 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 해제권을행사할 수 있으며 완전한 채무이행 또는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당해거래를해제할수있다. 2. 해제·해지의효과 해제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전자거래계 약을해제한경우에양당사자는원상회복의무를부 담하게되며이러한원상회복의무역시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민법 제548조). 따라서 매수인이 전자 거래계약을해제하게되면판매업자는대금을반환 하여야하며매수인은제공받을상품등을반환하여 야한다. 정 남 휘│법무사(서울중앙회) ` \ , . 4 \ `\ , `r 1 i . 7 i ’ ’ -_ I 손‘ 그 `· 『 c
1 0 法務士8 월호 論說 戶籍制度 100年의 沿革的 考察(上) Ⅰ. 序論 1. 沿革의側面 2. 考察의方法 Ⅱ. 時代史 側面의檢討 1. 槪說 가. 삼국시대(三國時代) 나. 신라시대(新羅時代) 다. 고려시대(高麗時代) 라. 조선시대(朝鮮時代) 2. 제1기 舊韓國時代 가. 호구조사규칙의공포ㆍ실시 나. 민적법의공포실시 3. 제2기日帝强占期時代 가. 민적법의개정 나. 조선호적령의제정 다. 조선호적령의개정 4. 제3기美軍政期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나. 성명복구령의공포ㆍ시행 다.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의실시 5. 제4기大韓民國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나. 신호적법의제정ㆍ실시 다. 고아입양특례법의시행 라.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시행 마.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의시행 바. 혼인신고특례법의시행 사. 혼인에관한특례법의시행 아. 북한이탈주민의취적특례에관한법률의시행 Ⅲ. 法制史側面의檢討 1. 槪說 2. 戶口調査規則時代(1896. 9. 1 ~ 1909. 3. 31) 가. 槪要 나. 戶籍編製 다. 戶籍記載事項 라. 戶籍의分籍ㆍ改籍 마. 戶籍樣式 3. 民籍法時代(1909. 4. 1 ~ 1923. 6. 30) 가. 槪要 나. 民籍의管掌 다. 民籍의申告事項 라. 民籍의申告期間 마. 民籍의申告場所 바. 民籍의申告義務者 사. 民籍申告의連署 아. 申告書및記載事項 자. 罰則 차. 民籍簿樣式 4. 朝鮮戶籍令時代(1923. 7. 1 ~ 1959. 12. 31) 가. 槪要 나. 主要內容 다. 改正經過 5. 戶籍法時代(1960~2007. 12. 31) 가. 槪要 나. 戶籍法의제정 다. 제1차戶籍法중개정법률 라. 제2차戶籍法중개정법률 마. 제3차戶籍法중개정법률 바. 제4차戶籍法중개정법률 사. 제5차戶籍法중개정법률 아. 제6차戶籍法중개정법률 자. 제7차戶籍法중개정법률 카. 제9차戶籍法중개정법률 타. 제10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파. 제11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하. 제12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거. 제13차 戶籍法 개정법률 Ⅳ. 行政史側面의檢討 1. 槪說 2. 內務行政時代(1896. 9. 1 ~ 1923. 6. 30) 가. 개요(槪要) 나. 호구조사규칙시대(戶口調査規則時代) 다. 민적법시대(民籍法時代) 3. 法務行政時代(1923. 1. 1 ~ 1945. 5. 30) 가. 개요(槪要) 나. 일제강점기시대(日帝强占期時代) 다. 미군정기시대(美軍政期時代) 4. 司法行政時代(1948. 6. 1 ~ 현재) 가. 개요(槪要) 나. 미군정기시대(美軍政期時代) 다. 대한민국시대(大韓民國時代) Ⅴ. 結論 1. 새身分登錄制度의定着方向 2. 맺는말 目次 • •••••••••••••••••••••••••• •• • - ’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序論 1. 沿革의側面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기원은 멀리 삼국시대 로 소급되어야할 것이나근대적의미의호적제 도는갑오개혁이후에비롯된다고하겠다. 지난1894년갑오개혁을기점으로하여국정 전반에걸친개혁이단행되었는바이 갑오개혁 이전의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국내인의 호구를 조사 파악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금과 부 역을부과하는기초자료로하기위하여출발한 것이고 갑오개혁이후의 호적제도는 근대적의 미의호적제도로국민등록에관한면모로발전 정비된제도를말한다. 갑오개혁다음해인1895년3월25일법률제 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어 그해 4월 1일 (양력 4월 25일) 시행됨으로서 행정권에서 사 법권이분리독립되어근대적사법제도의기원 이된것이다. 호적제도는 갑오개혁이 단행된 2년 후인 1896년(건양원년)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호구 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과 동년 9월 3일 내부 령 제8호로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이 공 포되어 과도적제도로 근대적의미의 호적제도 의기원이라하겠다. 그 후 1909년(융희3년) 3월 법률 제8호로 민 적법(民籍法)과내부훈령제39호로민적법집행 심득(民籍法執行心得)이 각 제정 공포되어 동 년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민적법에 이르 러 국민의 신분등록의 면모를 갖춘 근대적 호 적제도의성립으로보고있다. 이 근대적의미 의호적제도는어느덧100년의歷史를기록하 게되었다. 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부터 기산하 면 금년(2006이) 꼭 110주년이 되고 민적법이 시행된 1909년부터 기산하면 다가오는 2009 년이꼭민적법시행100주년이된다. 지난 2005년 3월 31일 법률제742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공포·시행으로호적제도 100 주년이 아니고 꼭 100년이 되는 내후년 2008 년 1월1일이 땅에호주제도가철폐되어호주 가 없어지고현행호적법의대체입법으로국회 에 회부된국적및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 률(안)에 비추어 호적이라는 용어마저 이 땅에 서 사라지고새로운신분등록제도가탄생될것 으로예상된다.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도가 헌법 제36조의 「개인의존엄과 양성의평등」에 위배되어 폐지 되기에 이르렀으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 은 부부와 친자가 호적부라고하는같은 공간 의 공부에 있어 가족부기능을 충실하게 하여 왔다는사실이다. 현행 호적법의 대체법안이 부부중심의 가족 부체제를 선택하였다면 신분관계의 안정적 기 조는그대로유지될것이나아무보완없는1인 1적제신분등록편제는신분사항의혼란이나재 산권보장에 부정적 요인이 있지않을 것인가 를우려하는견해또한없지않다. 그러면호적제도100년을어떻게볼것인가? 먼저 정치변동에 따른 시대별 측면과 법률제 도의변천에따른법제사의측면그리고행정제 도의변천에따른행정사의측면위 3가지측면 에서호적제도의연혁을고찰해보기로한다. I
1 2 法務士8 월호 論說 2. 考察의方法 본고에서는 호적제도 100년의 연혁을 시대 사 측면, 법제사측면, 행정사측면의검토로접 근해보기로한다. 먼저시대사측면은① 구한국시대② 일제강 점기시대 ③ 미군정기시대 ④ 대한민국시대로 나누어호적제도를검토개관해보기로한다. 다음 법제사 측면에서는 ① 호구조사규칙시 대 ② 민적법시대 ③ 조선호적령시대 ④ 호적 법시대로나누어상세히검토하기로한다. 또 행정사 측면에서는 ① 내무행정시대 ② 법무행정시대 ③ 사법행정시대로 나누어 사무 측면의검토를하기로하다. 그리고위 3측면의연혁을검토한다음에 결 론에서는 새 신분등록제도의 정착방향과 맺는 말로 나누어 정착방향에서는 신분등록사무 전 담기구의 창설, 국민등록관리 행정의 전문화, 신분등록과 주거등록을 통합하는 공부의 일원 화, 등록지의일원화에대한사견(私見)을붙이 고이글을 끝맺기로한다. Ⅱ. 時代史 側面의檢討 1. 槪說 근대적의미의 호적제도는 그 시대적 구분을 다음과같이언급할수있다. 제1기 구한국시대 : 갑오개혁으로부터 1910 년 한일강제합병까지의시기를말한다. 제2기 일제강점기시대: 1910년한일강제합 병으로부터 1945년 민족해방에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제3기미군정기시대: 1945년민족해방으로 부터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때까지의시기 를말한다. 제4기대한민국시대: 1948년대한민국정부 수립때부터오늘에이르는시기를말한다. 갑오개혁이전의 호적제도는 ① 삼국시대 ② 신라시대 ③ 고려시대 ④ 조선시대로 나누어 볼수있다. 가. 삼국시대(三國時代) 삼국시대에도 시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근대 적 호적부(戶籍簿)와는 다르지만 내국인의 호 구를 조사 등록한 호구장적(戶口帳籍)이라는 호적제도가 이미 존재하였다. 이에 관하여 고 구려에서는 21만 508호, 백제 전성시대에는 15 만 2천 2백호가 있었다는 기사를 동사보유(東 史補遺)에서볼수 있다. 나. 신라시대(新羅時代) 고문서인 소위 신라민정문서(新羅民政文書) 에 의하여 당의 제도를 모방한 호령규정(戶令 規定)이 있는바 3년마다 호적문서를 작성하였 고, 호구의기재방법을7계급의연령별로기재 하였다. 신라전성기에는호구가경중(京中) 17 만 8천9백39호에달하였다는기사를동사보 유에서볼수있다. 다. 고려시대(高麗時代) 고려사의 호구조(戶口條)에 호적을 상민의 호적과 양반의 호적으로 구별하였다. 상민은 주현관(州縣官)이 매년 그 인구를 조사하여 호 부에보고하였고, 이에의하여부역및 징병에 참고하기위한문서로되었다. 이에반하여, 양 반은 호주의 세계를 비롯하여 주거친족의 족 파, 소속노비의 전래계통에 이르는 내용을 기 ’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1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하였으며, 호적은 3년마다 개편하고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관(官)에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자가(自家)에보존하게하였다. 이는특권적신 분의증명서인동시에일종의면역증으로서의 작용을하였다. 라. 조선시대(朝鮮時代) 조선시대초기에는고려시대와같았으며, 당 시의 의용법률(依用法律)인대명률(大明律) 탈 루호구조(脫漏戶口條)에의하여 탈누락자에제 재를가하였고, 호적의정확성을기하기 위하 여 1407년(태종7년)에는인보정장법(隣保正長 法)을 제정하고 동시에 1413년(태종 13년)에는 호패법을 병용하였다. 전자는 10호 혹은 수호 의 일인보(一隣保)로하고그 중에서재산과신 용이있는자를정장으로하여그 인보내의인 구, 성명, 연령, 양천의별(別)을기재하게하여 이를인보기(隣保記)라고하였다. 인보내에이 상이 있으면 관에 신고하게 하고 동시에 각 주·군의 수령으로 하여금 항시 인민의 유입 (流入) 및 장정의 유루(遺漏)가없도록 감시하 게 하였다. 또 신래자·출생자·사망자등이 있는경우에는즉시관에신고하게하고새로 호적부내에등록시키고출생또는사망에관하 여 그 가(家)의 호적에 취지를 주기(註記)하게 하였다. 후자는16세 이상의 남자가 항시휴대 하고다니는패(牌)로서신분에의하여그 형상 을 달리하고각인의신분, 연령, 주소등을명 백히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관으로부터 각인을찍어급여하는것이다. 이법은원성이 높아태종16년에폐지하였다가세조4년다시 이를부활실시하였으나, 실시후 성과가불량 하여1770년(성종원년)에다시폐지하였다. 호적은 3년마다 개편하고 개편 시에는 호적 단자(戶籍單子)라고칭하는일종의호구신고서 를 각호로하여금제출하게하였다. 이신고서 에는생년월일, 가(家)의 주소, 호주의 직업· 성명·연령·본관·4조, 처의성명·연령·본 관·4조·모의 성명·연령·본관, 그 직계비 속과동거친족의호주와의관계등을기재하게 하고, 이에호주부처의세계(世系)를증명할참 고문서를 첨부하여 각 가의 호주로부터 이를 이정장(里正長)에제출하고, 이정장은관하각 호의호적단자를수집하여 경중에서는 한성부 판윤에게송부하고지방에있어서는이를관할 주·군의부령에게송부하였다.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및주(州)의 수령은 이에 의하여 관내 각호의 호적을 작성하여 호 적장(戶籍帳)으로 하였다. 그리고 1428년(세종 10년)에 호구성급규정 및 호구식을 제정하여 주민의 신청으로 성합하기로 하였다. 호구의 성급은2통을 작성하여1통은원안[하모(何某) 의 신청에 의하여 호구를 성급한다는 것을 기 입한문안]에첨부하여관에보유하고, 다른1 통은신청한호주에게급여하여재발급을못하 게하였다. 호조(戶曹)는호구에관한정무를관장하고호 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각 도 관찰사를지휘 감독함과동시에전국의호구장을보관하였다. 2. 제1기 舊韓國時代 가. 호구조사규칙의공포·실시 1896년(건양 원년)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규칙을 공포하고 동년 9월 3일자 내 부령제8호로호구조사세칙도공포되었다. 이 규칙은호적의관장은각부목군(한성부는 I
1 4 法務士8 월호 論說 5서)이며 매년 1월 내에 수취수정(收聚修正)하 였다. 그리고내부에서호적양식을정하여 그 용지를 관찰부(觀察府), 부목군(府牧郡), 면집 강(面執綱), 이존위(里尊位)를통하여호주에게 반급한다. 그것은1매의 지면 좌우양편에 동 일사항을기입하도록되었고, 호주가소정사항 을 기입하여제출하면군수는양면간에계인 을 하여군수로서날인한후 우편은군수가보 관하고 좌편은 호주에게하급 한다. 호적에는 호주의 연령, 본관, 직업, 주거지 및 4조(祖), 동거친족 등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였고, 호적의좌편은호주가소지하게하여신분증명 의 역할을하였다. 그리고호적의수취는매년 1회로 하고분호에 의한 분류, 호주의 교체· 출생·사망등에의한개적은20일 이내에하 기로되어있고, 그밖의신분상의변동에대하 여는1년간호적에반영하지않도록되어있다. 나. 민적법의공포실시 1909년(융희 3년) 3월 법률 제8호로 민적법 이 공포되어동년4월1일부터실시되었다. 이 법은국민의신분관계를법률상으로명확히하 는 동시에 전국의 호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 정상의 편의에 자(資)하고자함에 있다는 것을 동년3월26일 민적법시행에관하여각도관 찰사에게 발하는 내무대신 훈령으로 지시하였 다. 이민적법으로비로소호적은가(家)와신 분을공시또는증명하기위한것이라는것이 명확히 표시되었으나 반면에 행정단속법규인 성격을지니고있다. 3. 제2기日帝强占期時代 가. 민적법의개정 민적법시행당시에는신고는부윤(府尹), 면 장(面長)에게 행하였으나 호적부의 관장은 경 찰관서가 행하였다. 그 후 1915년 4월 1일 민 적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호적을 완전히 부 윤, 면장에로 이관하기 위하여 1915년 4월 1일 민적이관에관한총훈제21호를발하고동시에 관통첩(1915. 8. 7 제240호)에 의하여 이후 각 가(各家), 각인(各人)의신분관계는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하여 종전의 호구조사 식을 폐지하였다. 이로써민적은 가 (家) 및신분의공시, 증명에있다는것이분명 하여졌다. 나. 조선호적령의제정 일제당국은 민적법의 근본적 개혁을 기도하 여 1922년(대정 9년)에 친족상속에 관한 실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제11조를 개정하고 한국인의 호적에 관하여는 후8조(後8條)의 규정에 의한다는 동령 제11조 의 11에 의하여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을 1921년(대정 10년) 12월 18일자 부령 제154호 로 공포하여 1923년(대정 12년) 7월 1일부터 시 행하였다(1923년3월 31일자부령제614호). 다. 조선호적령의개정 1939년(소화 14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중 개정의건을공포하고다음해인 1940년(소화 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개정령을구체화하기위하여 부령제220호 로 조선호적령을개정하여 우리나라 신분제도 사상그 유례를찾아볼수 없는이른바창씨개 ’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1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創氏改名)을실시하기에이른것이다. 4. 제3기美軍政期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8·15 해방으로 일제식민통치는 종지부를 고하였으나 호적법제인 조선민사령과 조선호 적령이그대로계속시행되었다. 나. 성명복구령의공포·시행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법령 제122호로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을 공포하여 동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영은 1940년 2월 11일 시행된 창씨개명으로 성(姓) 대신씨(氏)로바뀐씨제도를창초일부터무효 임을규정하여성제도로환원하게된것이다. 다.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의실시 1948년 4월 1일 미군정법령 제179호로 호 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을공포·시행하였 다. 이 규정은 38선의 획정에 따라 38도선 이 남지역으로월남한자에게가본적지를정하여 취적신고를 하도록 한 가호적제도의 실시를 말한다. 5. 제4기大韓民國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에도 헌법부 칙(제100조)에의하여일제법령인조선호적령 이계속시행되었다. 나. 신호적법의제정·실시 1960년 1월1일 법률제535호 호적법을 신 규제정하여1958년 2월22일 법률제471호로 공포된 신민법과 함께 1960년 1월 1일 함께 시행되었다. 그 후 신민법과 신호적법의 개정과정에서 호적에관한특례법이제정시행되었다. 호적법의 개정경위는 법제사측면의 검토에 서 상세히언급되었기에여기서는특례법에만 국한하기로한다. 다. 고아입양특례법의시행 1961년 9월30일 법률제731호로고아입양 특례법을 제정하여 입양에 관한 특례를 마련 하였다. 그 후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77호로 입양특례법을 제정하고 고아입양특례법은 이 를폐지하였다. 그리고1995년1월5일법률제4913호로입 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으로탈바꿈하였다. 라.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시행 1967년 1월 16일 법률제1867호로 부재선 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미수복 지구에서그 이남의 지역에옮겨새로이취적 한 자중 미수복지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 와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 를 떠나행방불명이된 자에대한실종선고의 절차에관한특례및 이중호적의정리에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마. 재외국민취적에관한 임시특례법의시행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65호 재외국민 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을제정하여재외국민 I
특히재일교민중의무적자를구제하기위하여 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를 마련하였다. 그 후 1973년 6월 21일 법률 제2622호 재외국민의 취적뿐만아니라호적정정과호적정리에까지 확장하여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 호적정 리에 관한 임시 특례법을 마련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한 후 2000년 12월 24일 법률제6309호로법률명칭중임시를삭 제하여 한시법을 배제하고 재외국민취적·호 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 시행하였다. 바. 혼인신고특례법의시행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당사자쌍방이하지못하고 그 일 방이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7 호로혼인신고특례법을제정하여시행하였으 며 전문5개조와부칙으로구성되었다. 사. 혼인에관한특례법의시행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2호로 민법 제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혼인또는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의혼 인에관한특례를마련한혼인에관한특례법 을 제정하였다. 본문 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었다. 그 후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1호로 위 법률내용과 동일한 제2차 혼인에 관한 특 례법을마련하였다. 또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13호로 제3 차혼인에관한특례법을제정·시행하였다. 아. 북한이탈주민의취적특례에관한법률 의시행 (가) 1978년 12월 6일 법률 제3156호로 월 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이제정 공포되어 1979 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이법은월남귀순 용사의확인과등록및 취적의 특례를규정하 였다. (나)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8호로 월 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개정법률을전문개 정하여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법률명칭을 개정하였다. (다)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59호로 북 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신규제정하고 종전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은 폐지되었다. 이들법률은미군정기군정법 령 제179호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으로 월남자에게가본적을정하게하여취적신고를 하게한입법취지와동일하다. Ⅲ. 法制史側面의檢討 1. 槪說 근대적의미의 호적제도를 법제사의 측면에 서는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제1기 호구조사규칙시대: 1896년 9월1일 호구조사규칙의 시행으로부터 1909년 3월 31 일민적법 시행전일까지의시기이다. 제2기민적법시대: 1909년4월1일민적법 시행으로부터 1923년 6월 30일 조선호적령 시행전일까지의시기이다. 제3기조선호적령시대: 1923년7월1일조 선호적령 시행으로부터 1959년 12월 31일 호 1 6 法務士8 월호 論說 ’
적법시행전일까지의시기이다. 제4기호적법시대: 1960년1월1일호적법 시행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 새신분등록 법 시행전일까지의시기이다. 2. 戶口調査規則時代(1896. 9. 1 ~ 1909. 3. 31) 가. 槪要 갑오개혁이단행된2년후인1896년(건양원 년) 9월 1일칙령제61호로전문7조로 된 호 구조사규칙을공포시행하였다. 동년 9월3일에는내부령 제8호로전문 17 개 조로 된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을 뒤 이어공포시행하였다. 이호구조사세칙은제 1관에서 호적(제1조·제11조) 제2관에서 작통 (作統)에 관하여(제12조~제15조) 제3관에서는 호패(戶牌)에 관하여(제16조~제17조) 각 규정 을두고있다. 이 호구조사규칙은「전국 내 호수인구를 상 세히 편적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에 보호 하는이익을 균점에함」(제1조)이라하여호적 의 주된 목적이 종래의 봉건적인 신분확인대 상또는각종조세와부역을부과하기위한기 초자료에서이제는국세조사적인성격으로전 환되었음을알수있다. 이호구조사규칙은조 선시대의 구제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그 잔재가 신제도에 교차하고 있으나 근대적 호적제도로의개혁에진일보한과도적제도라 고하겠다. 나. 戶籍編製 호적양식은 내부(內部)에서 정하여 그 용지 를 관찰부(觀察府) 부목군(府牧郡) 면집강(面 執綱)이존위(里尊位)를 통하여 호주에게 반급 한다. 그것은 1매의 지면좌우양편에 동일한 사항을기입토록되었던바호주가소정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군수는 양편(兩片)간에 계 인을 하여 군수로서 날인한 후 우편(右片)은 군수가 보존하고 좌편(左片)은 호주에게 반급 한다. 이호적의좌편은호주가소지하게하여 이는호적이신분증명의역할을한 것이다. 당 시호적에표현된호주및가족은동일생활권내 에있는현실의호구(戶口)를가리키는것이다. 다. 戶籍記載事項 호적에는호주의연령, 본관, 직업, 전거지 (前居地) 및 4조(祖) 동거의 친속이외에 기구 (寄口:무가무의한자로원적이없고친족, 친자 의 호구에 기거하는 인구)고용자의 구수(口 數), 가택의유무, 그소유별, 와즙, 초즙의간 수 등을필요적기재사항으로하였다. 여기서 기구(寄口) 고용자를기재한것은인구의누락 이없도록하기위한것이다. 라. 戶籍의分籍·改籍 동 규칙을 호적의 관장은 각 부목군(府牧 郡), 한성부(漢城府)는5署에서하고매년1월 내에 수취수정(收取修正)하였고 분적과 개적 은 수시즉행하도록하고있다. 본호에의한 분류, 호주의교체, 출생사망등에의한개적 은20일이내에하기로되어있다. 이 밖의신분상의변동에대하여는1년간호 적에반영되지않도록되어있다. 마. 戶籍樣式 호적부양식은호구조사세칙제1별표에서제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1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2별표는통표양식을제3별표는 호패양식으로 정하고있다. 3. 民籍法時代(1909. 4. 1 ~ 1923. 6. 30) 가. 槪要 한일강제합병전해인 1909년(융희3년) 3월 법률 제8호로 전문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민적법을 제정·공포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리고 동년 3월 내부훈령 제39 호로 민적법집행심득(民籍法執行心得)을제정 공포하여 민적법과 함께 시행하였으며 전문 10개조로되어있다. 민적법은민적의신고사항, 신고기간및 신 고 장소를규정하고(동법제1조①) 2면이상에 관련 있는 사항의 신고방식도 규정하고 있으 며(동법 제2조②) 신고의무자(제2조) 신고의 연서(제3조) 본적지외에서의 신고(제4조) 신 고방법(제5조) 벌칙(제6조) 면이없는 곳에서 의신고특례(제7조) 민적의시행세칙(제8조)을 각 규정하고부칙에서는민적법의시행일자와 호구조사규칙의폐지를규정하였다. 그리고 민적법집행심득은 민적부의 비치와 제적부의처리(제1조) 본적의기재방법(제2조) 민적기재의 순서(제3조) 기아발견(제4조) 일 가절멸(제5조) 부적자(附籍者)의처리절차(제6 조) 면장의 최고의무(제7조) 면장의신고서송 치(제8조) 타 관할관련 신고서의 처리(제9조) 민적부와 구두신고서의 양식(제10조)을 각 규 정하고있다. 민적법이시행하는동안민적법 이 4차례 개정이 있었고 민적법집행심득이 1 차례개정이있었다. 또 민적법의 특례법으로 ① 부령 제148호 민적부의열람기타에관한건과② 부령제99 호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혼인의 민적수속에 관한건 ③ 부령제124호 조선인의성명개칭 에관한건이각제정되었고민적부의열람기 타에관한건이2차례개정되었다. 나. 民籍의管掌 민적법에서는민적사무의관장에관한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민적법 제1조에서 본적지 소할면장에서 신고함이 가하다는 것과 동법 제8조에서 본법시행에 요하는 규정은 내무대 신(內務大臣)이이를정한다고하였다. 민적법 집행심득 제1조에민적에 관한사항 을기재하기위하여경찰서, 경찰분서및순사 주재소에민적부를비치한다고하여민적신고 는면에하되면장은신고서를모아소할경찰 서에 송치하도록 되어 민적의 관장기관이 경 찰관서임을알수 있다. 따라서 각종 신고사항의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기간내에당해호주로하여금소할면 장에 신고하게 하고 면장은 소할경찰서에 신 고서를 송부하고 경찰관서는 이에 의하여 민 적부를정리하였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1915년(대정 4년) 3월20일 부령 제17호로 민적법의 일부를 개정하여민적의관장을경찰관서에서지방행 정관서로이관하였다. 민적법 제1조를 신설하여 부(府)와 면(面)에 민적부를 비(備)함이다 규정하여 경찰관서에 서 취급한민적사무의관장을지방행정기관인 부면(府面)으로이관된것이다. 그리고 민적신고사항을 규정한 민적법 제1 조를제1조의2로개정하고동조중면장을부 윤(府尹) 또는면장으로개정하여부제실시에 따른조문정리조치이다. 1 8 法務士8 월호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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