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序論 1. 沿革의側面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기원은 멀리 삼국시대 로 소급되어야할 것이나근대적의미의호적제 도는갑오개혁이후에비롯된다고하겠다. 지난1894년갑오개혁을기점으로하여국정 전반에걸친개혁이단행되었는바이 갑오개혁 이전의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국내인의 호구를 조사 파악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금과 부 역을부과하는기초자료로하기위하여출발한 것이고 갑오개혁이후의 호적제도는 근대적의 미의호적제도로국민등록에관한면모로발전 정비된제도를말한다. 갑오개혁다음해인1895년3월25일법률제 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어 그해 4월 1일 (양력 4월 25일) 시행됨으로서 행정권에서 사 법권이분리독립되어근대적사법제도의기원 이된것이다. 호적제도는 갑오개혁이 단행된 2년 후인 1896년(건양원년)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호구 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과 동년 9월 3일 내부 령 제8호로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이 공 포되어 과도적제도로 근대적의미의 호적제도 의기원이라하겠다. 그 후 1909년(융희3년) 3월 법률 제8호로 민 적법(民籍法)과내부훈령제39호로민적법집행 심득(民籍法執行心得)이 각 제정 공포되어 동 년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민적법에 이르 러 국민의 신분등록의 면모를 갖춘 근대적 호 적제도의성립으로보고있다. 이 근대적의미 의호적제도는어느덧100년의歷史를기록하 게되었다. 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부터 기산하 면 금년(2006이) 꼭 110주년이 되고 민적법이 시행된 1909년부터 기산하면 다가오는 2009 년이꼭민적법시행100주년이된다. 지난 2005년 3월 31일 법률제742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공포·시행으로호적제도 100 주년이 아니고 꼭 100년이 되는 내후년 2008 년 1월1일이 땅에호주제도가철폐되어호주 가 없어지고현행호적법의대체입법으로국회 에 회부된국적및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 률(안)에 비추어 호적이라는 용어마저 이 땅에 서 사라지고새로운신분등록제도가탄생될것 으로예상된다.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도가 헌법 제36조의 「개인의존엄과 양성의평등」에 위배되어 폐지 되기에 이르렀으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 은 부부와 친자가 호적부라고하는같은 공간 의 공부에 있어 가족부기능을 충실하게 하여 왔다는사실이다. 현행 호적법의 대체법안이 부부중심의 가족 부체제를 선택하였다면 신분관계의 안정적 기 조는그대로유지될것이나아무보완없는1인 1적제신분등록편제는신분사항의혼란이나재 산권보장에 부정적 요인이 있지않을 것인가 를우려하는견해또한없지않다. 그러면호적제도100년을어떻게볼것인가? 먼저 정치변동에 따른 시대별 측면과 법률제 도의변천에따른법제사의측면그리고행정제 도의변천에따른행정사의측면위 3가지측면 에서호적제도의연혁을고찰해보기로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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