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1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創氏改名)을실시하기에이른것이다. 4. 제3기美軍政期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8·15 해방으로 일제식민통치는 종지부를 고하였으나 호적법제인 조선민사령과 조선호 적령이그대로계속시행되었다. 나. 성명복구령의공포·시행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법령 제122호로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을 공포하여 동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영은 1940년 2월 11일 시행된 창씨개명으로 성(姓) 대신씨(氏)로바뀐씨제도를창초일부터무효 임을규정하여성제도로환원하게된것이다. 다.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의실시 1948년 4월 1일 미군정법령 제179호로 호 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을공포·시행하였 다. 이 규정은 38선의 획정에 따라 38도선 이 남지역으로월남한자에게가본적지를정하여 취적신고를 하도록 한 가호적제도의 실시를 말한다. 5. 제4기大韓民國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에도 헌법부 칙(제100조)에의하여일제법령인조선호적령 이계속시행되었다. 나. 신호적법의제정·실시 1960년 1월1일 법률제535호 호적법을 신 규제정하여1958년 2월22일 법률제471호로 공포된 신민법과 함께 1960년 1월 1일 함께 시행되었다. 그 후 신민법과 신호적법의 개정과정에서 호적에관한특례법이제정시행되었다. 호적법의 개정경위는 법제사측면의 검토에 서 상세히언급되었기에여기서는특례법에만 국한하기로한다. 다. 고아입양특례법의시행 1961년 9월30일 법률제731호로고아입양 특례법을 제정하여 입양에 관한 특례를 마련 하였다. 그 후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77호로 입양특례법을 제정하고 고아입양특례법은 이 를폐지하였다. 그리고1995년1월5일법률제4913호로입 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으로탈바꿈하였다. 라.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시행 1967년 1월 16일 법률제1867호로 부재선 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미수복 지구에서그 이남의 지역에옮겨새로이취적 한 자중 미수복지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 와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 를 떠나행방불명이된 자에대한실종선고의 절차에관한특례및 이중호적의정리에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마. 재외국민취적에관한 임시특례법의시행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65호 재외국민 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을제정하여재외국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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