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創氏改名)을실시하기에이른것이다. 4. 제3기美軍政期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8·15 해방으로 일제식민통치는 종지부를 고하였으나호적법제인조선민사령과조선호 적령이그대로계속시행되었다. 나. 성명복구령의공포·시행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법령제122호로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을 공포하여 동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영은 1940년 2월11일 시행된창씨개명으로성(姓) 대신씨(氏)로바뀐씨제도를창초일부터무효 임을규정하여성제도로환원하게된것이다. 다.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의실시 1948년 4월 1일 미군정법령 제179호로 호 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을공포·시행하였 다. 이규정은38선의획정에따라38도선이 남지역으로월남한자에게가본적지를정하여 취적신고를 하도록 한 가호적제도의 실시를 말한다. 5. 제4기大韓民國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에도 헌법부 칙(제100조)에의하여일제법령인조선호적령 이계속시행되었다. 나. 신호적법의제정·실시 1960년 1월 1일법률제535호 호적법을신 규제정하여1958년 2월22일법률제471호로 공포된 신민법과 함께 1960년 1월 1일 함께 시행되었다. 그 후 신민법과 신호적법의 개정과정에서 호적에관한특례법이제정시행되었다. 호적법의 개정경위는법제사측면의 검토에 서상세히언급되었기에여기서는특례법에만 국한하기로한다. 다. 고아입양특례법의시행 1961년 9월30일 법률제731호로고아입양 특례법을 제정하여입양에 관한 특례를 마련 하였다. 그 후 1976년 12월 31일 법률제2977호로 입양특례법을제정하고고아입양특례법은이 를폐지하였다. 그리고1995년 1월5일법률제4913호로입 양특례법을 개정하여입양촉진및 절차에 관 한특례법으로탈바꿈하였다. 라.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시행 1967년 1월 16일 법률제1867호로부재선 고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을제정하여 미수복 지구에서그 이남의지역에옮겨새로이취적 한 자중 미수복지구잔류자에 대한부재선고 와 미수복지구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 를 떠나행방불명이된 자에대한실종선고의 절차에관한특례및 이중호적의정리에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전문 16조와부칙으로 되어있다. 마.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의시행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65호 재외국민 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을제정하여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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