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특히재일교민중의무적자를구제하기위하여 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를 마련하였다. 그 후 1973년 6월 21일 법률제2622호 재외국민의 취적뿐만아니라호적정정과호적정리에까지 확장하여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 리에 관한 임시 특례법을 마련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한 후 2000년 12월 24일 법률제6309호로법률명칭중임시를삭 제하여한시법을배제하고재외국민취적·호 적정정 및 호적정리에관한 특례법으로개정 시행하였다. 바. 혼인신고특례법의시행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당사자쌍방이하지못하고그 일 방이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사항을규정함 을 목적으로 1968년 12월 31일 법률제2067 호로혼인신고특례법을제정하여시행하였으 며전문5개조와부칙으로구성되었다. 사. 혼인에관한특례법의시행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2호로 민법 제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혼인또는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의혼 인에관한특례를마련한혼인에관한특례법 을 제정하였다. 본문 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었다. 그 후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1호로 위 법률내용과동일한 제2차혼인에 관한특 례법을마련하였다. 또 1995년 12월 6일 법률제5013호로제3 차혼인에관한특례법을제정·시행하였다. 아. 북한 이탈주민의 취적특례에 관한 법률 의 시행 (가) 1978년 12월 6일법률제3156호로월 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이제정공포되어 1979 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이법은월남귀순 용사의확인과등록및 취적의특례를규정하 였다. (나) 1993년 6월 11일 법률제4568호로월 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개정법률을전문개 정하여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법률명칭을 개정하였다. (다) 1997년 1월 13일 법률제5259호로북 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을 신규제정하고종전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은 폐지되었다. 이들법률은미군정기군정법 령제179호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으로 월남자에게가본적을정하게하여취적신고를 하게한입법취지와동일하다. Ⅲ. 法制史側面의檢討 1. 槪說 근대적의미의호적제도를 법제사의측면에 서는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제1기 호구조사규칙시대 : 1896년 9월 1일 호구조사규칙의시행으로부터1909년 3월31 일민적법시행전일까지의시기이다. 제2기민적법시대: 1909년4월1일민적법 시행으로부터 1923년 6월 30일 조선호적령 시행전일까지의시기이다. 제3기조선호적령시대: 1923년7월 1일조 선호적령시행으로부터 1959년 12월 31일 호 16 法務士 8 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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