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적법시행전일까지의시기이다. 제4기호적법시대: 1960년1월1일호적법 시행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 새신분등록 법시행전일까지의시기이다. 2. 戶口調査規則時代(1896. 9. 1 ~ 1909. 3. 31) 가. 槪要 갑오개혁이단행된2년후인1896년(건양원 년) 9월 1일칙령제61호로전문 7조로된 호 구조사규칙을공포시행하였다. 동년 9월 3일에는내부령제8호로전문 17 개 조로된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을뒤 이어공포시행하였다. 이호구조사세칙은제 1관에서호적(제1조·제11조) 제2관에서작통 (作統)에관하여(제12조~제15조) 제3관에서는 호패(戶牌)에관하여(제16조~제17조) 각규정 을두고있다. 이 호구조사규칙은「전국 내 호수인구를 상 세히 편적하여인민으로 하여금 국가에 보호 하는이익을균점에함」(제1조)이라하여호적 의 주된목적이 종래의 봉건적인신분확인대 상또는각종조세와부역을부과하기위한기 초자료에서이제는국세조사적인성격으로전 환되었음을알수있다. 이호구조사규칙은조 선시대의 구제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그 잔재가 신제도에교차하고 있으나 근대적 호적제도로의개혁에진일보한과도적제도라 고하겠다. 나. 戶籍編製 호적양식은내부(內部)에서정하여 그 용지 를 관찰부(觀察府) 부목군(府牧郡) 면집강(面 執綱)이존위(里尊位)를통하여 호주에게반급 한다. 그것은 1매의 지면좌우양편에 동일한 사항을기입토록되었던바호주가소정사항을 기입하여제출하면군수는양편(兩片)간에계 인을 하여 군수로서 날인한 후 우편(右片)은 군수가보존하고좌편(左片)은호주에게반급 한다. 이호적의좌편은호주가소지하게하여 이는호적이신분증명의역할을한것이다. 당 시호적에표현된호주및가족은동일생활권내 에있는현실의호구(戶口)를가리키는것이다. 다. 戶籍記載事項 호적에는호주의연령, 본관, 직업, 전거지 (前居地) 및 4조(祖) 동거의 친속이외에 기구 (寄口:무가무의한자로원적이없고친족, 친자 의 호구에 기거하는 인구)고용자의 구수(口 數), 가택의유무, 그소유별, 와즙, 초즙의간 수 등을필요적기재사항으로하였다. 여기서 기구(寄口) 고용자를기재한것은인구의누락 이없도록하기위한것이다. 라. 戶籍의分籍·改籍 동 규칙을 호적의 관장은 각 부목군(府牧 郡), 한성부(漢城府)는5署에서하고매년1월 내에 수취수정(收取修正)하였고 분적과 개적 은 수시즉행하도록하고있다. 본호에의한 분류, 호주의교체, 출생사망등에의한개적 은20일이내에하기로되어있다. 이밖의신분상의변동에대하여는1년간호 적에반영되지않도록되어있다. 마. 戶籍樣式 호적부양식은호구조사세칙제1별표에서제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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