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2별표는통표양식을제3별표는호패양식으로 정하고있다. 3.民籍法時代(1909. 4. 1 ~ 1923. 6. 30) 가. 槪要 한일강제합병전해인 1909년(융희3년) 3월 법률제8호로전문 8개조와부칙으로구성된 민적법을 제정·공포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리고동년 3월내부훈령제39 호로민적법집행심득(民籍法執行心得)을제정 공포하여 민적법과 함께 시행하였으며 전문 10개조로되어있다. 민적법은민적의신고사항, 신고기간및 신 고장소를규정하고(동법제1조①) 2면이상에 관련 있는사항의 신고방식도규정하고있으 며(동법 제2조②) 신고의무자(제2조) 신고의 연서(제3조) 본적지외에서의 신고(제4조) 신 고방법(제5조) 벌칙(제6조) 면이없는 곳에서 의신고특례(제7조) 민적의시행세칙(제8조)을 각규정하고부칙에서는민적법의시행일자와 호구조사규칙의폐지를규정하였다. 그리고 민적법집행심득은민적부의비치와 제적부의처리(제1조) 본적의기재방법(제2조) 민적기재의 순서(제3조) 기아발견(제4조) 일 가절멸(제5조) 부적자(附籍者)의처리절차(제6 조) 면장의 최고의무(제7조) 면장의신고서송 치(제8조) 타 관할관련 신고서의 처리(제9조) 민적부와구두신고서의양식(제10조)을각 규 정하고있다. 민적법이시행하는동안민적법 이 4차례 개정이 있었고 민적법집행심득이 1 차례개정이있었다. 또 민적법의 특례법으로 ① 부령 제148호 민적부의열람기타에관한건과② 부령제99 호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혼인의 민적수속에 관한건 ③ 부령제124호 조선인의성명개칭 에관한건이각제정되었고민적부의열람기 타에관한건이2차례개정되었다. 나. 民籍의管掌 민적법에서는민적사무의관장에관한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민적법 제1조에서 본적지 소할면장에서 신고함이 가하다는 것과 동법 제8조에서본법시행에요하는규정은내무대 신(內務大臣)이이를정한다고하였다. 민적법집행심득제1조에민적에관한사항 을기재하기위하여경찰서, 경찰분서및순사 주재소에민적부를비치한다고하여민적신고 는면에하되면장은신고서를모아소할경찰 서에송치하도록되어 민적의 관장기관이경 찰관서임을알수있다. 따라서 각종 신고사항의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기간내에당해호주로하여금소할면 장에신고하게하고 면장은 소할경찰서에신 고서를 송부하고경찰관서는 이에의하여 민 적부를정리하였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1915년(대정 4년) 3월20일부령제17호로민적법의일부를 개정하여민적의관장을경찰관서에서지방행 정관서로이관하였다. 민적법제1조를신설하여부(府)와면(面)에 민적부를 비(備)함이다 규정하여 경찰관서에 서취급한민적사무의관장을지방행정기관인 부면(府面)으로이관된것이다. 그리고 민적신고사항을규정한 민적법 제1 조를제1조의2로개정하고동조중면장을부 윤(府尹) 또는면장으로개정하여부제실시에 따른조문정리조치이다. 18 法務士 8 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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