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또본법에의한신고는면장이없는지에있 어서는면장에준할자에게하고한성부에있 어서는 소할경찰서에 함이 가함이라 규정한 민적법제7조를삭제하였다. 전자는민적법시행당시에지방행정의미정 비로지역에따라부(府) 혹은방(坊)이라하였 으나 행정구역의정비로 면장이 없는지는없 어졌으므로후자는 민적사무가 부 또는면으 로이관되었으므로이는삭제한것이다. 이 민적법의 개정령은 1915년(대정 4년) 4 월 1일부터시행하였으며이 개정으로민적부 의 비치규정과동제8조의신고서의송치규정 은당연히실효된것으로해석된다. 다. 民籍의申告事項 민적의신고사항은㉮ 출생㉯ 사망㉰ 호 주변경㉱혼인㉲이혼㉳양자㉴파양㉵분 가 ㉶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 흥 ㉺부적㉻ 이거및 개명의15개사항을규 정하고있다. 그후 1921년(대정 10년) 11월 26일 부령제 150호로민적법의일부를개정하여민적의신 고사항에㉮친권또는관리권의상실및실권 의 취소와㉯ 후견인또는보좌인의취직, 경 질및그임무의종료를추가하였다(제1조의2 ① 16호, 17호 신설)이개정령은동년 12월 1 일부터시행되었다. 라. 民籍의申告期間 민적에 관한 신고는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신고하도록하였고신고의무자가 사실의발생을기간내에알지못하였을때에 는그사실을안때로부터기산하여10일이내 에신고하도록하였다. 마. 民籍의申告場所 민적에관한신고는본적지면장에게신고 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신고의무자가 본적지 이외에 거주하는때에는 그 거주지 소할면장 에게신고할수있게하였다. 바. 民籍의申告義務者 출생, 사망, 호주변경, 일가창립, 폐가, 폐절 가재흥, 개명 및 이거의 경우에는 당해 호주 (제2조①1호)가양자와파양의경우에는양가 의 호주(제2조①2호) 혼인 및 이혼의 경우에 는 혼가의혼주(제2조①3호) 입가의경우에는 입가된 인의호주(제2조①4호) 부적의경우에 는부적의인의호주가각신고의무자가된다. 그리고 친권 또는 관리권을상실한 경우에 는친권을행하는모, 실권취소의경우에는소 를 제기한자, 후견인또는보좌인의취직및 업무종료의경우에는후견인 또는보좌인 그 경질의 경우에는 후임자가 각 신고의무자가 된다. 위에든 신고의무자인호주가신고할수 없 는 때에는호주를대신할만한주재자, 주재자 가 없는때에는가족또는친족, 가족또는친 족이없는때에는사실발생의처소또는건물 등을관리하는자혹은인가(隣家)에서신고를 행하도록하였다.(제2조②) 사. 民籍申告의連署 혼인및이혼양자및파양의신고는실가(實 家)호주의연서로서행한다. 연서를얻기어려 운때에는신고서에그지(旨)를부가하도록하 였다. 그후 1916년(대정 5년) 7월24일 부령제56 호로민적법의일부개정으로종래혼인, 이혼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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