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양자와 파양으로 국한된 호주의 연서범위를 확장하여입가(입적)의경우에도입가자가속 한가의혼주의연서를받도록하였다. 아. 申告書및 記載事項 민적에 관한 신고는 서면으로행함이 원칙 이나당분간은구두로할 수 있음을규정하고 있다(제5조). 구두로민적에관한신고를받은 때에는구두신고서에기재하도록하였다(민적 법집행심득제7조). 민적신고의기재사항에관하여명문이없으 나신고사건명, 사실발생년월일, 장소, 사건본 인의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신위, 부모 성명, 출생별 본관, 신고자의 본적,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사건본인과신고자가다른때에 는상호의관계, 신고의년월일, 기타특정사 항을민적서식은요구하고있다. 민적에는지 명과 통호번호를 부기하도록 하였으며 토지 조사령에의하여지 번호를설정한때에는통 호번호를지번호로정정토록하였다. 자. 罰則 민적의신고를해태한 자는 50이하의태형 (笞刑) 또는5원(圓)이하의벌금에처하고(제5 조 전단) 사위의신고를행한자는6개월이하 의 징역, 태형, 혹은 100원(圓)이하의벌금에 처한다(제6조후단)고규정하고있다. 그 후 1921년(대정10년) 6월7일부령제98 호로 민적법의 개정으로 벌칙규정에서 50이 하의태형을삭제하였다. 이에앞서1920년 3 월31일조선태형령에폐지된바있다. 이민적법의개정은공포일부터시행하였다. 차. 民籍簿樣式 민적부의양식을 민적법집행심득제10조에 의한갑호양식으로조제하도록하고있다. 4.朝鮮戶籍令時代(1923. 7. 1~1959. 12. 31) 가. 槪要 일제강점기인 1922년(대정 11년) 12월 7일 제령(制令) 제13호로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조선인의호적에관한규정을 두어 8개 조항 을 신설하였다. 여기서조선인의호적에관한 조선민사령의개정내용은일본호적법의준용 규정, 호적사무의관장, 호적사무의감독, 과 태료, 시행세칙을 규정하고 이 개정 제령은 1923년3월31일부령제64호로동년7월1일 부터시행하였다. 위에든외에호적부, 호적의기재수속과계 출(신고) 기타 호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 다. 이에 따라 부령(府令)으로 조선호적령이 제정된 것이다. 1922년 12월 18일 부령 제154호로 공포된 조선호적령은전문 133개조로구성되었고다 음해인1923년7월1일부터시행되었다. 이조선호적령은조선인의호적에관하여는 조선민사령의규정에 의하는 외에본령의 정 하는바에의한다고하여조선민사령의시행세 칙임을명시하였고5개의장과부칙으로구분 하여제1장총칙, 제2장호적부, 제3장호적의 기재절차, 제4장 신고, 제5장 호적의 정정을 각 규정하고부칙에서는시행된폐지법령, 기 타경과조치를규정하였다. 그리고동년 12월 27일 부령제156호 조선 호적령수수료규칙을제정공포하여조선호적 20 法務士 8 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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