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령과함께시행하였다. 이 수수료규칙은본문5개조와부칙으로되 어 있고열람에대한수수료는 1회 10전 등초 본수수료는1매10전, 증명서의교부는1건에 10전으로 규정하고 이 수수료는 부(府) 또는 면(面)의수입으로하였다. 다음해인 1923년(대정 12년) 3월23일 부령 제43호 부윤또는면장의관장한호적사무의 비용부담에관한件이제정공포되었다. 조선 민사령과조선호적령에호적사무의비용부담 에관한규정이없어이부령을마련한것으로 보인다. 이 부령은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부윤 또는 면장이 관장하는 호적사무에 요하는 내용은 부또는면의부담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호적수수료수입의귀속에대하여는조선호적 수수료규칙에서명문을두었다. 또 같은해 3월27일 훈령제15호 조선호적 령 시행수속을제정·공포하여조선호적령과 함께동년7월1일부터시행하였다. 이 조선호적령시행수속은 본문 45조와 부 칙으로 되어있고 부록목록에는 1호내지 12 호까지의양식이있다. 이 훈령은호적용지의양식으로부터호적의 기재방법, 호적사무절차, 호적에관한장부와 서류의보존기간에이르기까지의시행절차를 상세히규정하고있다. 위 조선호적령등은그 후 개정을거듭하면 서 대한민국 정부수립후인 신민법이 시행된 전날인1959년 12월 31일까지그효력을지속 하여왔다. 나. 主要內容 조선호적령에의한호적제도는종래의민적 제도에비하여좀더구체적인규정을두어면 모를달리하고있는바그중요한차이점은다 음과같다. ① 호적사무의감독은구법은도지사및 군 수의소관이었으나신령에서는지방법원장및 지청의상석판사의소관으로하였다. ②호적의보완방법및그멸실에대한대비 책에 관하여 구법에서는 규정이 없었으나조 선호적령은호적을정(正)·부(副) 2부를작성 하여 정본을 부청또는 면사무소에비치하고 부본은호적에관한신고서기타의서류와함 께 감독법원에보관토록 하여멸실에 대비하 였다. ③ 호적사무취급에관하여 구법은 이에관 한세칙이없어이를보완하기위하여많은통 첩이나 회답을 발하여 왔으나 신령은 호적의 기재사항, 기재순서, 기재방법, 기재사항의직 권정정, 신고해태로인한직권기재등에관한 규정을 상세히 설정하여 사무취급의 준칙을 명시하였다. ④ 각종 호적사건에 대한신고의무자에대 하여 민적법은 일률적으로 호주에 국한하고 신고기간도 10일로정하고신고장소를 사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의무자의 소재지로 하고 이에대한특례를 인정하지아니하였으 나 조선호적령은사건에따라또는동일사건 에있어서도경우에따라구별을설정하였다. ⑤ 민적법은 호적사건 전부에 대하여 신고 를 신고자의의무로 하였던 것을조선호적령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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