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신고중보고적성질을가진신고와창설적 성질을 가진 신고와는 구별하여 후자에 속하 는 호적사건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의무로 하 지않았다. ⑥ 신고서의수리, 불수리의처분을한 경우 에 구법은그 증명서의청구를 허용하지않았 으나신령은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그 증 명서의청구를허용하였다. ⑦ 호적사건에관한부윤또는면장의부당 처분에 대하여 구법은 신고인에게 항고를 인 정하지 않았으나 신령은 이를 인정하여 부당 처분을시정하는제도를인정하였다. ⑧ 호적신고의 신고해태자에 대한 제재에 있어 구법은 과료형(科料刑)을 과하였으나 신 령은과료(過料)로개정하고그 절차에대하여 비송사건수속법을준용케하는반면호적사무 관장자의직무해태또는이유없이신고를처 리하지않거나호적부 기타서류의 열람을거 부하거나 등·초본 내지 증명서의 교부를 하 지 아니한때에과료에처하게 하여호적관장 자의책임을가중하였다. ⑨ 구법에서는호적공무원의불법행위에대 한 책임규정이없었으나신령은이에관한규 정을두고있다. ⑩ 이밖에도호적의정정, 누적자의취적등 에 관한상세한 규정을설정하여 종래의불명 확한절차를명시하였다. 다. 改正經過 (1) 조선민사령의개정과관련된개정 1939년 12월 26일 부령 제220호로 조선호 적령 일부를 조선민사령의 개정(제령 제19호) 과 읍면제의실시에맞추어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을 보면, 조선호적령 중‘府 又는 面’을 ‘府邑面’으로,‘面長’을‘邑面長’으로,‘面事 務所’를‘邑面事務所’로,‘姓名’을‘氏名’으 로 각 개정하고,‘ 및 本貫’으로(제11조 제1 호),‘本貫 및’을‘姓 및 本貫’으로(제57조 제 2항 제1호 및 제110조 제1호),‘本貫’을‘姓및 本貫’으로(제75조 제1항 제1호),‘改名’을‘氏 名變更’(제114조 제1항),‘名’을‘氏名’으로 (제114조 제2항 제1,2호) 각 정정하였다. 이는 창씨개명을 위하여 호적제도를 정비한 것이 다. 이로써종래의姓은氏에밀려나서本貫란 에 남게되었다. 그밖에緣組取消의신고방 식(제78조의2 신설)도규정되었다. (2) 호적의 생략 등본과 등·초본의 기 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뜻의 증명서 발급 에관한규정보완 1941년 4월 8일 부령 제109호로 조선호적 령을 일부 개정하여 호적의 생략등본과 등·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뜻의 증명서 발급에관한규정을보완하였다. 개정내용은 이법령 제8조 제4항 제5항으로 하여同項 中 ‘원본과상위없는旨’의 밑에‘及請求에因 하여제적에관한기재의등사를 省略하는때 에는 그 旨’를 더 하였으며,‘등본은 청구에 인하여 제적자에 관한 기재의 등사를 생략하 여이를작성할수있다’를제3항다음에신설 하였다. 그리고 제8조의 2를 신설하여‘호적 의 등본또는초본의기재사항에변경이없는 2 2 法務士8 월호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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