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은신고중보고적성질을가진신고와창설적 성질을 가진신고와는구별하여 후자에 속하 는 호적사건에대하여는 신고인의의무로 하 지않았다. ⑥신고서의수리, 불수리의처분을한경우 에 구법은그 증명서의청구를허용하지않았 으나신령은신고인및 이해관계인에게그 증 명서의청구를허용하였다. ⑦ 호적사건에관한부윤또는면장의부당 처분에 대하여 구법은 신고인에게항고를 인 정하지 않았으나신령은 이를인정하여부당 처분을시정하는제도를인정하였다. ⑧ 호적신고의 신고해태자에 대한 제재에 있어구법은과료형(科料刑)을과하였으나신 령은과료(過料)로개정하고그절차에대하여 비송사건수속법을준용케하는반면호적사무 관장자의직무해태또는이유없이신고를처 리하지않거나호적부기타서류의열람을거 부하거나 등·초본내지 증명서의교부를 하 지 아니한때에과료에처하게하여호적관장 자의책임을가중하였다. ⑨ 구법에서는호적공무원의불법행위에대 한 책임규정이없었으나신령은이에관한규 정을두고있다. ⑩이밖에도호적의정정, 누적자의취적등 에 관한상세한규정을설정하여종래의불명 확한절차를명시하였다. 다. 改正經過 (1) 조선민사령의개정과관련된개정 1939년 12월 26일 부령제220호로조선호 적령일부를조선민사령의개정(제령제19호) 과 읍면제의실시에맞추어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을 보면, 조선호적령 중‘府 又는 面’을 ‘府邑面’으로,‘面長’을‘邑面長’으로,‘面事 務所’를‘邑面事務所’로,‘姓名’을‘氏名’으 로 각 개정하고,‘ 및 本貫’으로(제11조 제1 호),‘本貫및’을‘姓및 本貫’으로(제57조 제 2항제1호및제110조제1호),‘本貫’을‘姓및 本貫’으로(제75조 제1항제1호),‘改名’을‘氏 名變更’(제114조 제1항),‘名’을‘氏名’으로 (제114조 제2항제1,2호) 각정정하였다. 이는 창씨개명을 위하여 호적제도를 정비한 것이 다. 이로써종래의姓은氏에밀려나서本貫란 에 남게되었다. 그밖에緣組取消의신고방 식(제78조의2 신설)도규정되었다. (2) 호적의 생략 등본과 등·초본의 기 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뜻의 증명서 발급 에관한규정보완 1941년 4월 8일 부령 제109호로 조선호적 령을일부개정하여 호적의 생략등본과등· 초본의 기재사항에변경이 없는뜻의증명서 발급에관한규정을보완하였다. 개정내용은 이법령제8조제4항제5항으로하여同項中 ‘원본과상위없는旨’의 밑에‘及請求에因 하여제적에관한기재의등사를省略하는때 에는 그 旨’를 더 하였으며,‘등본은 청구에 인하여 제적자에관한 기재의 등사를 생략하 여이를작성할수있다’를제3항다음에신설 하였다. 그리고 제8조의 2를 신설하여‘호적 의 등본또는초본의기재사항에변경이없는 22 法務士 8 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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