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증명을 받고자 하는者는 수수료를納付하여 이를請求할수 있다’는 것과, 제8조의3으로 ‘호적에기재한사항에대하여증명을받고자 하는者는수수료를납부하고이를청구할수 있다’는것을 신설하였다. (3) 용어의수정을위한개정 1942년 2월 28일 부령제51호로 조선호적 령을일부개정하여용어와수정을가하였다. 개정의내용은출생신고서기재사항중‘사생 자’를‘적출자’로, 적출자출생신고에관한규 정 중‘사생자 出生의 屆出’을‘적출자 또는 서자가 아닌 子의 出生의 屆出’로, 인지신고 규정 중‘사생자인지’를‘認知’로 각 개정한 것이다. (4) 朝鮮寄留令과연관을맺기위한개정 1942년 9월26일부령제238호로조선호적 령 중 일부를개정하여새로제정된朝鮮寄留 令과연관을맺게하였다. 조선기류령은1942 년 9월 26일 제령 제32호로 공포한 것인데, 90일 이상거주할목적으로본적지외에주소 또는거소를정하는자를기류자로하여寄留 簿에기재하는제도이다. 이 사무는부윤또는읍면장이관장하고지 방법원장이이를감독하였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제도와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호적신고의屆出地가屆出事件本 人의寄留地인때에는屆書에그러한뜻을기 재하도록하였다. (5)京城府區制度신설에따른개정 1943년 6월9일경성부에 구제도가신설됨 에 따라호적관장자를府尹에서區長으로변 경 하였다.(부령제164호). 개정내용은조선호 적령제2조의2를신설하여“京城府에있어서 는 本令中 府邑面이라하였음은區, 府尹이 라 하였음은區長, 府廳이라하였음은區役所 로 한다”고 규정하였고「府尹또는面長이관 장하는호적사무의비용부담에관한건」도 개 정하여‘府尹’밑에‘(京城府에 있어서는區 長)’을 더하고‘면장’을‘읍면장’으로,‘면’을 ‘읍면’으로각 개정하였다. <다음호에계속>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주 수│법무사(서울북부회) 행정학박사 경기대강사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