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증명을 받고자 하는 者는 수수료를 納付하여 이를請求할수 있다’는 것과, 제8조의3으로 ‘호적에기재한사항에대하여증명을받고자 하는者는수수료를납부하고이를청구할수 있다’는것을 신설하였다. (3) 용어의수정을위한개정 1942년 2월 28일 부령 제51호로 조선호적 령을 일부 개정하여 용어와 수정을 가하였다. 개정의 내용은출생신고서기재사항중‘사생 자’를‘적출자’로, 적출자출생신고에관한규 정 중‘사생자 出生의 屆出’을‘적출자 또는 서자가 아닌 子의 出生의 屆出’로, 인지신고 규정 중‘사생자인지’를‘認知’로 각 개정한 것이다. (4) 朝鮮寄留令과연관을맺기위한개정 1942년 9월26일 부령제238호로조선호적 령 중 일부를 개정하여새로제정된朝鮮寄留 令과 연관을 맺게 하였다. 조선기류령은 1942 년 9월 26일 제령 제32호로 공포한 것인데, 90일 이상거주할목적으로본적지외에주소 또는거소를정하는자를기류자로하여寄留 簿에기재하는제도이다. 이 사무는부윤또는읍면장이관장하고지 방법원장이이를감독하였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호적신고의屆出地가屆出事件本 人의寄留地인때에는 屆書에그러한 뜻을기 재하도록하였다. (5)京城府區制度신설에따른개정 1943년 6월9일경성부에 구제도가신설됨 에 따라호적 관장자를府尹에서 區長으로변 경 하였다.(부령 제164호). 개정내용은 조선호 적령제2조의2를신설하여“京城府에있어서 는 本令中 府邑面이라하였음은區, 府尹이 라 하였음은區長, 府廳이라하였음은區役所 로 한다”고 규정하였고「府尹 또는面長이 관 장하는호적사무의비용부담에관한건」도 개 정하여‘府尹’밑에‘(京城府에 있어서는 區 長)’을 더하고‘면장’을‘읍면장’으로,‘면’을 ‘읍면’으로각 개정하였다. <다음호에계속>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2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주 수│법무사(서울북부회) 행정학박사 경기대강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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