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核心法律相談 24 法務士 8 월호 核心法律相談 ○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구분점포의 구분등기 가능(可能) 여부 ( O ) 구분소유로등기할수있다 ( ) 구분소유로등기할수없다 그 이유 : 1동의건물중‘이용상독립성’을 갖춘「구분점포(區分店鋪)」가 (1)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이고, (2) 구분점포를포함한시설 의 바닥면적의합계가 1,000㎡ 이상이며, (3) 경계표지(境界標識)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 하고, (4) 건물번호표지를견고하게 부착하면 ‘구조상의독립성’이 없어도소유권의목적으 로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 한법률제1조의2). 종전에는독립하여거래하면서지분등기(持 分登記)만허용하던「구분점포」를 법개정으로 2004. 1. 19.부터구분등기를할수있게되었 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없는 농지매매증명의 효 력(效力) 유무 ( O ) 채권계약으로서의효력이있다 ( ) 채권계약으로서의효력이없다 그 이유 : 농지취득자격증명(農地取得資格 證明)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의성질에 관하여, 판례는(1) 처음에는「절대적무효설(絶對的無 效說)」의 입장에 있다가(대법원 1963. 7. 25. 선고63다314 판결등), (2) 뒤에는「채권적유 효설(債權的 有效說)」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64. 10. 1. 선고64다563 전원합의체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 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뿐 농지취득의원인이되는‘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대법원2006. 1. 27. 선고2005다59871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없는매매계약의효력(效力) 유무 ( O ) 소급해서유효한계약으로된다 ( )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으로 되지 않는다 그 이유 : 허가구역내의토지에 관하여토 지거래계약허가(土地去來契約許可)를받지아 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을것을 전제로하고 거 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허가를받으면 계약은 소급해서유효한계약으로되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없는농지매매계약은, 당사 자 사이의채권계약으로서의효력도없는가? 1동의 건물 중‘이용상의 독립성’만 있으면 ‘구조상의독립성’이 없어도 구분점포를단독 소유형태의소유권등기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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