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1)「채권계약유효설」, (2)「채권계약및 물권 계약무효설」, (3)「유동적무효설(有動的無效 說)」등이주장되고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 제6항), 일단허 가를받으면소급하여유효한계약이되고, 불 허가가된 때(쌍방이허가신청을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명백히한 경우에도같다)에는무 효로확정된다는「유동적무효설」을취한다(대 법원 1991. 12. 24. 선고90다12243 전원합의 체판결). ○매매목적부동산에대한가압류와계약해제(契 約解除) 여부 ( ) 계약을해제할수있다 ( O ) 계약을해제할수없다 그이유 : 채무자의책임있는사유로이행이 불능하게된때에는채권자는계약을「해제(解 除)」할 수 있으나(민법 제545조), 매매목적물 에대하여가압류되었다고하여소유권이전등 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신의칙(信義 則)’등에의하여 대급지금을거절할수 있음 은별론으로하고, 계약을「해제」할수는없다 (대법원1999. 6. 11. 선고99다11045 판결). 다만, 가압류등기말소와잔금지급은동시이 행관계(同時履行關係)에 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2000다85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가압류와등기부기 입(記入) 여부 ( ) 등기부에기입한다 ( O ) 등기부에기입하지않는다 그 이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가 압류가있으면, 그이행금지의효력으로제3채 무자는채무자에게임의로이전등기를이행하 여서는안되나, 채무자와제3채무자에게결정 을송달(送達)하는외에등기부에이를공시하 는방법이없다(대법원1999. 6. 11. 선고98다 22963 판결). 그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권’에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목적물인 ‘부동산’에대한 것이아니기때문이다. ○매매대금지급과이전등기·명도와의동시이행 관계(同時履行關係) 여부 ( O ) 동시이행관계에있다 ( ) 동시이행관계가없다 그이유: 매매는유상·쌍무계약이므로‘공 평(公平)의관념’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 기 및 매매목적물의 명도와 매수인의 매매대 금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80. 7. 8. 선고80다725 판결). 매매대금의 지급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목 적물의명도와동시이행관계에있는가?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가압류한경우에, 등기부에가압류등기를기 입하는가? 매매목적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 매수인은 이를이유로계약을해제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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