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核心法律相談 26 法務士 8 월호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대금지급과동시이 행관계가 있으나, 매매목적물의 명도는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관계가 없다는 이취지(異趣 旨)의 해석이 있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97 판결). ○ 전입주자의관리비연체와매수인의부담(負 擔) 여부 ( ) 모두부담할의무가있다 ( O ) 공용부분관리비 이외는 부담할 의 무가없다 그 이유 : 매수인은매도인이나전입주자가 연체한전기요금을낼의무가없다. 만일내지 않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일단낸다음 부당이득(不當利得)으로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서울지방법원2000. 12. 27. 선고2000 나30546 판결), 수도요금도또한같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92다16669 판결, 서울행 정법원2000. 3. 15. 선고99구27640 판결). 다만, 관리비는「전유부분관리비」와「공용 부문 관리비」로 구성되는데,「공용부문 관리 비」는 아파트의 매수인에게 당연히‘승계(承 繼)’된다(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 8677 판결). ○ 존속기간만료후전세권이전등기의전세권반 환채권양도에관한대항요건(對抗要件) 여부 ( ) 대항할수있다 ( O ) 대항할수없다 그 이유 : 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되어도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존속하므로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 과 함께제3자에게양도할수 있으나, 채권양 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전세금 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양도사실 로써대항할수없다. 그것은 전세권이전등기만으로 전세금반환 채권의양도에관한확정일자있는통지나승 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2003다35659 판결). ○전세금반환과전세권말소·목적물인도와의동 시이행관계(同時履行關係) 여부 ( O ) 동시이행관계에있다 ( ) 전세권말소등기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가선이행관계에있다 그 이유 : 전세권이 소멸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공평(公平)을기하기 위하여 전세권설 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및 전세목적 물의인도와동시이행관계에있는가?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이전등기는마쳤으나 전세금반환채권의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 추지못한경우, 양수인은전세금반환채권의압 류ㆍ전부채권자에대항할수있는가? 매수인은 전입주자가 연체한 관리비나 가스요 금 등을부담할의무가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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