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한다(민 법제317조). 채권적전세(債權的傳貰)도 목적물명도의무 와 전세금반환의무는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있고, 그점유에따른 임료상 당액과 전세금이자상당액은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76다1184 판결). ○압류된차임채권의임차보증금에서의공제(控 除) 여부 ( O ) 보증금에서차임을공제할수있다 ( ) 보증금에서차임을공제할수없다 그이유 : 임대인의차임채권에대하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권자가 변 제를 받기 전에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목적 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그 차임채권 은 당연히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2004다56554 판결). 차임채권이 보증금으로부터 공제되는 것은 ‘보증금의성질’로부터나오는것이고, 압류의 대상이된것은보증금에의한당연충당을예 정된채권이므로압류채권자는그러한제한을 받기때문이다. ○전부명령확정후주택을매도한임대인의전 부금지급의무(轉付金支給義務) 유무 ( ) 전부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 O ) 전부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그 이유 : 전부명령의확정으로보증금반환 채권이집행채권자에게이전된경우에도주택 소유자인제3채무자는주택을제3자에게매도 할권능을보유하는것이고, 따라서당해주택 을 매도하면 임대인은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 증금지급의무를면하게되기때문이다(주택임 대차보호법제3조제2항, 대법원2005. 9. 9. 선고2005다23773 판결). 이 경우의전부금지급의무의부담자는임대 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된 다. ○보증금반환과임차물반환과의동시이행관계 (同時履行關係) 여부 ( O ) 동시이행관계에있다 ( ) 임차물반환이선이행관계에있다 그 이유 : 임대차가종료한 후 임차물을반 환한 때에보증금을반환하여야하는데, 종전 에는‘임차물의반환’을 선이행관계(先履行關 係)가있다고하였으나(대법원1962. 3. 29. 선 고 4294민상939 판결), 임차물반환과보증금 반환은 상호대가적(相互對價的)인 의의를 가 보증금의 반환은 임차물의 반환과 동시이행관 계에있는가? 임대인이보증금에대한전부명령이확정된후 에 주택을매도한경우에도, 매도인인임대인은 전부금을지급할의무가있는가? 차임채권에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제3채무 자인임차인에게송달된후의 차임도임대차종 료시에임차보증금에서공제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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