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核心法律相談 28 法務士 8 월호 지고있으므로동시이행관계에있다고변경하 였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판결). ○ 채권양도의대항요건흠결과경매신청(競賣申 請) 가부 ( O ) 경매신청할수있다 ( ) 경매신청할수없다 그 이유 : 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이채권양 도의 대항요건(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하였다 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에서다투어 실효(失效)되지않는 이 상 경매절차는적법한것이고또한그 경매신 청인은 양수채권의변제를받을 수 있다(대법 원 2005. 6. 23. 선고2004다29279 판결). 그것은 채권양도는 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일단 효력은 발생한 것이고(양도 효력발생설), 따라서채권과 담보권을 양수한 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이다(대법원2000. 10. 25. 자2000마5110 결 정, 2004. 7. 28. 자2004마158 결정). ○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한임차권자에대 한 배당(配當) 여부 ( O ) 배당받을수있다 ( ) 배당받을수없다 그 이유 : 저당권·전세권, 그밖의 우선변 제청구권으로서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 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 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 을수있다(민사집행법제148조제4호).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한 임차권등기도이 에 준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2005다 33039 판결). 최선순위 임차권이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 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 는데, 전세권과같이보는것이타당하다. ○일부선순위전세권의소멸과다른부분후순 위 임차권의소멸(消滅) 여부 ( ) 임차권은소멸한다 ( O ) 임차권은소멸하지않는다 그 이유 : 건물중 일부를목적으로하는전 세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고하더라도그 건물부분에한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 의 목적물로되어있지아니한건물부분을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 53628 판결). 따라서전부전세권은최선순위로서경매신 건물의일부에대한선순위전세권이매각으로 소멸하는경우, 건물의다른 일부에대한후순 위 임차권은소멸하는가? 임차권등기후에 경매신청된경우에는, 임차권 자가배당요구하지않더라도배당받을수 있는 가? 피담보채권과저당권을함께양수받은자가채 권양도의 대행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경매신청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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