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9 청하거나배당요구하면전세권은‘말소기준권 리(抹消基準權利)’가 되나, 일부 전세권은 최 선순위로서배당요구하여도다른 부분에 관한 한전세권이‘말소기준권리’가되지못한다. ○ 가압류후 소유권이전과신소유자에대한채 권자의배당(配當) 여부 ( O ) 배당에참가할수있다 ( ) 배당에참가할수없다 그이유: 가압류 집행 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가압류채권자는 집 행권원(執行權原)을 얻어 가압류채무자를 집 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하는강제집행을실시할수 있으나, 그강제집 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 관적 범위인‘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안에서의 매각절차이고,‘나머지 부분’ 은제3취득자의재산에대한매각절차이다. 따라서 제3취득자에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 저당부동산이양도된경우와양수인에대한 조세채권의우선(優先) 여부 ( ) 조세채권이우선한다 ( O ) 조세채권이우선하지않는다 그이유: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대법원2005. 3. 10. 선고 2004다51158 판결). 그것은 (1) 양수인에 대한 체납조세의 법정 기일과 저당설정일과의비교에의하여 결정한 다는「조세권우선설」, (2) 저당권이언제나우 선한다는「저당권우선설」, (3) 양도인에 대하 여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체납조세가 있는 경 우, 그범위내에서조세가우선한다는「절충 설」의 3설 중 판례는「절충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라카 2515 판결). ○ 차순위저당권자의물상보증인에대한 우선(優 先) 여부 ( ) 저당권을행사할수있다 ( O ) 저당권을행사할수없다 그이유: 공동저당부동산중 일부의경매대 가를 먼저 배당하는「이시배당(異時配當)」을 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는「동시배당(同時配 當)」을 하였더라면배당받을수 있는한도에서 선순위를 대위(代位)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민법 제368조 제2항), 물상보증인 소 공동저당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먼 저 이루어져 저당권자가 채권전부를 변제를 받 는경우, 차순위저당권자가물상보증인소유의 부동산에대하여저당권을행사할수 있는가?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 자의 합의하에 채무자지위승계를 내용으로 하 는 계약인수가이루어진경우, 양수인에대한 조세채권이근저당권부채권에우선하는가? 가압류된부동산의소유권이이전된후, 가압류 권자가 구소유자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개시한 경우, 신소유자의채권자가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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