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업무참고자료 核心法律相談 30 法務士 8 월호 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1996. 3. 8. 선고95다36596 판결). 즉 차순위저당권자가물상보증인(物上保證 人)을우선하지못한다. ○ 대위변제한임금채권의우선(優先) 여부 ( O ) 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 ) 우선변제를받을수없다 그 이유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이른바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 은 동일성을유지한채 법률상당연히변제자 에게이전한다(민법제482조제1항). 따라서 임금채권이 그 성질을 변하지 않고 이전된 것인 이상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권리로서 근로자만이 주장하는 권리라고 할 수 없고, 또 임금이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이상‘직접불(直接拂)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수없기때문이다(대법원1996. 4. 12. 선고 95다22894 판결). ○추심(推尋)종료후채권압류의효력(效力) 유무 ( ) 압류의효력이추심금에미친다 ( O )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 : 추심금의지급으로피압류채권이 소멸한이상그 후에제3채무자에게송달된채 권압류는 비록 지급 전에 압류명령을 얻었다 고 하더라도 추심금에 미치지 않는다(민사집 행법제227조제3항). 그것은「배당요구의 종기」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또는 추심채권자의‘추심신 고’를 한 때이나,「현금화절차의종료시점」은 제3채무자가‘공탁’하거나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때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1. 13. 선고2003다29937 판결).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후 지급전에한 압류명령을송달받은경우, 그 압류의효력은추심금에미치는가? 우선변제권있는임금채권을사용자를대위하여 변제한 자는, 배당요구의종기까지배당요구하 면 우선변제를받을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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