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법 률 刑事訴訟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刑事訴訟法”을“형사소송법”으로한다. 제3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변호인이없는때에는법원은 직권으로변호인을선정하여야한다. 1. 피고인이구속된때 2. 피고인이미성년자인때 3. 피고인이70세이상인때 4. 피고인이농아자인때 5. 피고인이심신장애의의심이있는때 6. 피고인이사형, 무기또는단기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사건으로기소된때 ②법원은 피고인이빈곤그 밖의사유로변호인을선임할수 없는경우에피고인의청구가있 는때에는변호인을선정하여야한다. ③법원은피고인의연령·지능및교육정도등을참작하여권리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 정하는때에는피고인의명시적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변호인을선정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의제목“(拘束令狀請求와被疑者審問)”을“(구속영장청구와피의자심문등)”으로하 고, 같은조제9항을제11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9항및제10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⑨심문할피의자에게변호인이없는때에는지방법원판사는직권으로변호인을선정하여야한 다. 이경우변호인의선정은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기각되어효력이소멸한경우 를제외하고는제1심까지효력이있다. ⑩법원은변호인의사정그밖의사유로변호인선정결정이취소되어변호인이없게된때에는 직권으로변호인을다시선정할수있다. 제282조의제목“(必要的辯護)”를“(필요적변호)”로하고, 같은조본문중“死刑, 無期또는短 期 3年以上의懲役이나禁錮에該當하는事件”을“제3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 건및같은조제2항·제3항의규정에따라변호인이선정된사건”으로한다. 刑事訴訟法일부개정법률 법률제7965호 2006년 7월 19일 개정 법 률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