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32 法務士 8월호 법 률 제283조의제목“(國選辯護人)”을“(국선변호인)”으로하고, 같은조 중“第33條 各號의또는前 條의境遇에辯護人이없거나出席하지아니한때에는”을“제282조 본문의경우변호인이출석 하지아니한때에는”으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법은이법시행당시수사중이거나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적용한 다. 다만,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행한행위의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선변호인제도를두고있는헌법정신을구체화하고형사절차에서침해될수 있는인신의자유, 절차적기본권등 국민 의 인권을최대한보장하기위하여, 법원은구속영장시문을받는피의자, 구속피의자또는구속 피고인에대하여도필요적 으로국선변호인을선정하도록하고, 피고인의권리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고인의명시적의사에반 하지아니하는한 국선변호인을선정하도록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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