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범죄경력조회및 수사경력조회를할 수 있는경우를법률에서직접규정하고, 검사의불기소처분이나법원의무죄ㆍ면소 또는공소기각의판결등이있는경우해당범죄사실의법정형을기준으로수사경력자료의보존기간을세분하는등의내용 으로「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제7624호, 2005. 7. 29. 공포, 2006. 7. 30. 시행)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 비하고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대통령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19622호 2006년 7월 27일 개정 대통령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한다. 제1조중“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로한다. 제6조의2제4항을삭제한다. 제7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5호내지제9호에따라수사자료표에의한법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및 그회보를할수 있는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6조제1항제5호·제6호및제8호의경우에는범죄경력자료와수사또는재판중에있는 사건의수사경력자료 2. 법제6조제1항제7호의경우에는범죄경력자료와소년부송치·기소유예또는공소권없음으 로결정되거나수사또는재판중에있는 사건의수사경력자료 3. 법제6조제1항제9호의경우에는그 결격사유또는지급제한사유등(이하“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로하되, 결격사유등에해당하는범죄경력을특정하기 어려운때에는다음각목의자료 가. 결격사유등에해당될수있는범죄경력과형의종류가같은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해당될수있는범죄사실로수사또는재판중에있는 사건의수사경력자료 ③법 제6조제1항제10호의경우에는다른법률에서구체적으로정한범위에한하여조회및그 회보를할수있다. 제8조제1항중“법제8조제3항”을“법제8조제2항”으로한다. 제8조제2항중“법제8조제3항”을“법제8조의2제3항”으로한다. 부 칙 이영은2006년7월 30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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