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34 法務士 8 월호 예 규 전자신청등기소의등기신청서접수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35호/2006년 5월 24일 제정) 예 규 1. 목적 이예규는법원행정처장이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등기신청(이하“전자신청”이라한다)을 할수있는등기소로지정한등기소(이하“전자신청등기소”라한다)의접수업무처리절차에관 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접수창구의복수화 (1) 전자신청등기소장은접수되는사건수를고려하여접수창구를다음각 호의창구로복수 화할수 있다. (가) 즉시접수창구: 접수담당자가신청서를제출받는즉시접수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신 청인은접수절차가완료될때까지등기소에출석하고있어야하는창구를말한다. 단, 관 공서촉탁사건의경우에는아래3. (3)의절차에따른다. (나) 당일접수창구: 접수담당자가신청서를제출받은당일이내에접수절차를완료하면되 고, 신청인이접수절차가완료될때까지등기소에출석하고있을필요가없는창구를말 한다. (2) 접수창구가복수화된경우신청인은즉시접수창구와당일접수창구를선택하여접수하여 야하고신청서에그표시를하여야한다. 3. 즉시접수창구에신청서를제출하는절차 신청인이즉시접수창구를이용하여신청서를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아래의절차에따라 야한다. (1) 신청인은등기신청서를접수담당자에게제출하기전에순번대기표를발급받아야하며(순 번대기표는동일한사람이2매이상연속하여발급받을수 없다), 순번대기표에기재된번 호가호명되거나전광램프등에표시된때신청서를접수담당자에게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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