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2) 신청인이일과시간종료후에등기소에도착한때에는위 (1)의 순번대기표를발급받을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등기신청서없이순번대기표만을미리발급받을수없으며, 접수담당 자가이를발견하였을때에는그순번대기표를무효화하고다음순번의대기표를발급받은 신청인의신청서를제출받아야한다. (3) 관공서의등기촉탁의경우에는우편집배원등그촉탁서를가져온사람이순번대기표를발 급받아순번대기표와촉탁서를접수담당자에게제출하고(접수절차완료시까지대기할필 요없음), 접수담당자는순번대기표의순서에따라접수절차를진행한다. 4. 법무사또는변호사가다량또는대량사건을즉시접수창구를이용하여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 가. 접수의조기화 법무사또는변호사(이하법무사등)가동시에50건 이상의사건을즉시접수창구를이용하 여 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당일 14:00 이전에순번대기표를발급받 아야한다. 나. e-Form신청의권장 전자신청등기소장은법무사등이10개이상의부동산에관한신청을하거나10건이상의신 청을하는경우에는e-Form신청을하도록권고또는지도하여접수창구의혼란을방지하는 데주의를기울여야한다. 5. 접수 가. 전자신청(전자촉탁을포함한다) 전자신청의경우접수절차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자동으로처리되므로접수담당자 가별도로접수절차를진행하지않는다. 나.일반신청 (1) 등기신청서를제출받은즉시(단, 당일접수창구를이용한신청의경우에는신청서를제출 받은당일이내에) 접수담당자는등기의목적, 신청인의성명또는명칭, 접수의연월일, 부동산의소재와지번또는건물번호, 건물명칭,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에 관한사항등기타필요한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입력한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서자동적으로생성된접수번호표를신청서의첫번째우측상단여백에붙인다. 단, 접수 업무의신속한처리를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부동산표시에관한사항만입력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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