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36 法務士 8 월호 예 규 접수번호표를생성하여신청서에붙일수있다. (2) 신청서의우측에접수번호표를붙일여백이없는경우에는적당한여백에접수번호표를 붙여야하며, 첫째쪽에적당한여백이없는때에는다음쪽에같은요령으로접수번호표 를붙인다. (3) 접수번호표생성기계의고장등으로인하여접수번호표가생성되지않는경우에는전산 정보처리조직에기록된접수번호를신청서에수기로기재하고, 접수번호표는나중에생 성하여붙인다. (4) 전자신청등기과·소장은접수담당자의업무량이과다할경우등기소의다른직원을접 수장정보입력담당자로일시지정하여접수업무를보조하게할수있다. 다. e-Form신청 (1)e-Form신청서를제출받은접수공무원은전산정보처리조직에e-Form신청서의신청번 호를입력하거나바코드리더기를사용하여신청서의바코드를읽는방법으로신청정보를 입력한다. e-Form신청서에접수번호표를붙이는방법은일반신청과같다. (2) 신청인이e-Form신청서를수기에의하여정정한경우에는신청서를접수담당자에게제 출할때그사실을고지하여야한다. 라. 촉탁서가동시에등기소에도착한경우의접수 (1) 동일한부동산에관하여2개이상의촉탁서가등기소에동시에도착한경우에는가장먼 저접수된사건의접수번호를각각의촉탁서에부여한다. (2) 위(가)의경우에접수번호가다르게부여된사실을등기관이발견한때에는나중의접수 번호를취소하고먼저접수된사건의접수번호를부여한다. (3) 위 (나)의경우에취소된접수번호는공란으로처리하고그 사유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다. 마. 연건신청의접수 신청인이동일부동산에관하여수건의등기신청을하면서신청서에연건임을표시한경우에 는먼저접수된사건의부동산식별정보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저장된때에연건의접수번호 (먼저접수된사건의다음번호)도함께출력하여먼저접수된사건과연건의신청서에순서 대로붙인다. 6. 접수장기록 전자신청사건을접수한때에는등기신청서접수장에전자신청사건이라는취지를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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