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부 칙 이예규는2006. 6. 1.부터시행한다. ●제정취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신청을할 수 있는등기소로지정된등기소의접수업무절차를마련하기위한것임. ●제정이유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10, 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의16에 의하여 전자신청등기소에서는등기신청서의접수가 전산정 보처리조직에부동산식별정보가저장된때 이루어지는것으로보게되는바, 이에따른구체적인접수업무처리지침을마 련하기위한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신청등기소에서는접수되는사건수를고려하여접수창구를즉시접수창구와당일접수창구로복수화할수있음. 나. 전자신청의경우에는접수절차를별도로진행할필요가없음. 다. 즉시접수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아 그 순서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가 접수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등기소에 출석하고 있어야 함. 다만, 촉탁사건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신청인이다량또는 대량사건을제출하는경우에는조기접수및 전자표준양식에의한접수를하도록등기소장이권고, 지도하여야함. 마. 동일부동산에관한촉탁이나연건신청의경우나중의사건에관한 접수번호를동일하게처리하는등특례인정. 등기필정보의작성및 통지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36호/2006년 5월 24일 제정) 1. 목적 이 예규는법원행정처장에의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등기신청을할 수 있는등기소 로 지정된등기소(이하“전자신청등기소”라 한다)에서등기필증대신등기필정보를작성하고 통지하는절차등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그러므로전자신청등기소가아닌다른 등기소에대해서는이예규를적용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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