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38 法務士 8 월호 예 규 2. 등기필정보의작성 등기관이등기권리자의신청에의하여다음각 호 중 어느하나의등기를하는때에는등기필 정보를작성하여야한다. 그이외의등기를하는때에는등기필정보를작성하지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법제2조기타법령에서등기할수있는권리로규정하고있는권리를보존, 설 정, 이전하는등기를하는경우 (2) 위(1)의권리의설정또는이전청구권보존을위한가등기를하는경우 (3) 권리자를추가하는경정또는변경등기(갑단독소유를갑,을공유로경정하는경우나합유 자가추가되는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를하는경우 3. 등기필정보의기재사항과구성 가. 등기필정보의기재사항 등기필정보에는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및비밀번호를기재한다. 나. 등기필정보의구성 등기필정보의일련번호는영문또는아라비아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하고비밀번호는 50개를부여한다. 4. 등기필정보의작성방법 가. 일반신청의경우 등기필정보는부동산및 등기명의인이된 신청인별로작성한다. 그러므로등기명의인이신 청하지않은다음각호의등기중어느하나의등기를하는경우에는등기명의인을위한등 기필정보를작성하지아니한다. (1) 채권자대위에의한등기 (2) 등기관의직권에의한보존등기 (3) 승소한등기의무자의신청에의한등기 나. 관공서촉탁의경우 관공서가등기를촉탁한경우에는등기필정보를작성하지아니한다. 다만, 관공서가등기권 리자를위해등기를촉탁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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