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5. 등기필정보의통지방법 가. 전자신청의경우 (1) 당사자가직접신청한경우 등기권리자는다음의순서에따라등기필정보를수신한다. (가)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인터넷등기전자신청메뉴에서신청내역조회를선택하고, 범 용개인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한다)정보와사용자등록번호를입력하여사용 자인증을받는다. (나) 신청내역을조회하여처리상태가등기완료로기록되어있는사건을표시한후 등기필 정보를전송받는다(등기필정보는3회에한하여전송받을수있다). 동일한등기신청사 건에서수인이권리자로표시되어있는경우다른사람에관한등기필정보는전송받을 수없다. (다) 전송된등기필정보를확인하기위해서는등기권리자의공인인증서정보를입력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이신청한경우 전자신청을대리인에게위임한경우등기필정보를권리자자신이직접전송받을수 없으 며, 대리인이위 (1)의 (가),(나)의절차에의하여등기필정보를전송받은후등기권리자에게 그파일을전자우편으로송신하거나직접전달한다. (3) 전자촉탁의경우 관공서가등기권리자를위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전자촉탁한때에는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하여관공서에직접교부또는송달할수있고, 이경우관공서는밀봉된등기필정보통 지서를뜯지않은채그대로등기권리자에게교부한다. 나. 서면신청의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교부담당자는아래의순서대로등기필정보통지서를출력하여교부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상등기필정보관리기능을선택하여등기필정보교부대상을확인한다. (2) 교부대상자중 특정등기명의인을선택하여등기필정보통지서를출력하거나일괄하여 출력한다. (3) 출력된등기필정보통지서를등기명의인별로등기필정보통지서교부용봉투에넣고밀봉 한다. (4) 밀봉된등기필정보통지서를교부할때에는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에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연월일과수령인의성명을기재하고수령인의날인을받아야한다. (5) 신청인본인또는대리인이직접등기필정보통지서를수령할때에는서명으로날인을대 신할수있으며, 대리인인법무사또는변호사의사무원이등기필정보통지서를수령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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