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40 法務士 8 월호 예 규 에는그사무원의인장이아닌법무사또는변호사의인장에의한날인을받아야한다. (6) 신청인이등기필정보통지서를우편으로송부받고자하는경우에는등기신청서와함께수 신인란이기재된봉투에등기취급우편또는특급취급우편(속달)요금에상응하는우표를 붙여이를제출하여야한다. (7) 위 (6)의 경우에등기필정보통지서교부담당자는등기사건이처리된즉시등기필정보통 지서를 수신인에게발송하고, 부동산등기접수장의수령인란에“우송”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영수증은“우편물수령증철”에 첨부하여보관하여야한다. 이“우편물수령증철”은 1년 간보존한다. (8) 등기필정보통지서는1회에한하여교부한다. 6. 등기필정보의제공방법 가. 전자신청의경우 신청인이등기필정보를입력하는화면에서일련번호와임의로선택한비밀번호를입력한다. 단, 한번사용한비밀번호는50개의비밀번호를모두사용한후가아니면사용하지못한다. 나. 서면신청의경우 신청인이일련번호와비밀번호를신청서에기재한다. 비밀번호의사용방법은전자신청의경 우와같다. 7. 등기필정보의실효신청 등기필정보의실효신청은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거나등기소를방문하여할수있다.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신청에의한실효 등기필정보를부여받은자가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선택한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정보를입력하여등기필정보의실효신청을한다. 이경우해당 등기필정보는자동적으로효력을상실한다. 나. 서면신청에의한실효 (1) 등기권리자가등기소를방문하여별지1호양식에의해등기필정보의실효를신청한다. (2) 등기필정보실효신청서를접수받은담당자는신청인이제시하는신분증(주민등록증, 여 권, 운전면허증등)에의하여본인임을확인한후전산정보처리조직의등기필정보관리기 능을선택하여등기필정보를실효시키는조치를하고, 신청인이제시한신분증을복사하 여그사본을등기필정보실효신청서에편철한다. (3) 등기권리자의대리인에의한신청인때에는신청서에본인의인감증명서와위임장을첨 부한다. 이경우위 (2)의방법으로접수담당자가대리인여부를확인하여야하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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