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이제시한신분증의사본을등기필정보실효신청서에편철할필요는없다. 8. 등기필정보의입력오류및오류해제 가. 비밀번호입력의오류 신청인이등기필정보를입력하면서일련번호와부합하지않는비밀번호를5회연속하여잘 못입력한경우그등기필정보는입력오류로처리되고, 오류해제가있을때까지효력이정지 된다. 나. 입력오류해제신청 (1) 등기필정보입력오류를해제하기위해서는등기소를방문하여별지2호양식에의해등 기필정보입력오류해제신청을하여야한다. (2) 등기필정보입력오류해제신청서를접수받은담당자는신청인이제시하는신분증(주민 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에의하여본인임을확인한후 부동산등기시스템의등기필 정보관리기능을선택하여입력오류를해제하는조치를하고, 신청인이제시한신분증을 복사하여그사본을신청서에편철한다. (3) 등기권리자의대리인에의한신청인때에는신청서에본인의인감증명서와위임장을첨 부한다. 이경우위 (2)의방법으로접수담당자가대리인여부를확인하여야하나, 대리인 이제시한신분증의사본을등기필정보실효신청서에편철할필요는없다. 9. 등기필정보실효신청서의편철등 가. 등기필정보실효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비치 등기소에는등기필정보실효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을비치한다. 다만, 등기필정보실 효신청또는입력오류해제신청이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등기필정보실효신청서및입력오류해제신청서의편철 서무담당자는매주금요일까지그 전주까지접수된등기필정보실효신청서및 등기필정보 입력오류해제신청서와그 부속서류를접수번호의순서대로등기필정보실효신청서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편철하여야한다. 다. 보존기간 등기필정보실효신청서와등기필정보입력오류해제신청서는5년간이를보존하여야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6. 6. 1.부터시행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