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42 法務士 8 월호 예 규 ●제정취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신청을할 수 있는등기소로지정된등기소에서발급하는등기필정보의작성및 통지방법 등에관한업무절차를마련하기위한것임. ●제정이유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9의규정에 의거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부동산등기를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의통지로등기필증의교부를대신할수 있고등기필정보의제공으로등기필증의제출을대신할수 있게되었 으므로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등기신청을할 수 있는등기소에서는등기필증의교부대신등기필정보를통지함. 나. 권리의보존, 설정, 이전등기를하는경우나, 가등기를하는경우또는권리자를추가내지교체하는경정이나변경등 기를하는경우에등기필정보를작성하게함. 다. 등기필정보는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하되, 이외에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 자, 접수번호, 등기목적등의정보를함께제공함. 라. 등기필정보는등기명의인이된 신청인별로작성함. 따라서, 명의인이아닌 자에의한신청의 경우에는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아니함. 마. 등기필정보의통지방법은전자신청의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서면신청의경우에는 등기필정보가기재되어 있는 서면을교부함. 바. 등기필정보에관하여실효신청을할 수 있게함. 사. 등기필정보의비밀번호를입력하면서5회에걸쳐오류를범한경우입력오류로처리하여보안성을강화함. <별지생략> 등기완료통지서의작성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37호/2006년 5월24일 제정) 1. 등기완료통지서를받을자 법원행정처장이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등기신청을할 수 있는등기소로지정한등기소 에서등기관이등기를완료한때에는등기완료통지서를작성하여신청인및 다음각 호에해 당하는자에게등기완료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1) 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에있어서등기권리자 (2) 대위채권자의등기신청에있어서등기권리자 (3) 직권보존등기에있어서등기명의인 (4) 등기필정보(등기필증포함)를제공해야하는등기신청에서등기필정보를제공하지않고확 인정보등을제공한등기신청에있어서등기의무자 (5) 관공서의등기촉탁에있어서그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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