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2. 등기완료통지서기재사항및작성방법 등기완료통지서에는신청인(또는권리자)의성명과주소,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 기목적, 등기원인및 일자, 작성일자를기재하고등기소의전자이미지관인을기록한다. 대리 인에의한신청의경우에는대리인의자격과성명을기재한다. 3. 등기완료통지의방법 가. 등기필정보를부여받을사람에대한통지 (1) 전자신청의경우 등기필정보를송신할때함께송신한다. (2) 서면신청의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의출력과동일한방법으로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등기필정보통지 서를밀봉한봉투의표지에등기완료통지서의기재사항이보일수 있도록부착한후 등기 필정보통지서를교부할때함께교부한다. 나. 등기필정보를부여받지않는사람에대한통지 (1) 공동신청에있어서등기의무자에대한통지 신청서에등기완료사실의통지를원한다는등기의무자의의사표시가기재되어있는경우 에만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교부한다. (2) 등기명의인이아닌신청인(승소한등기의무자, 대위자등)에대한통지 승소한등기의무자, 대위자등등기명의인이아닌신청인에대한등기완료통지는전자신청 의 경우에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통지하고, 서면신청의경우에는등기완료통지 서를출력하여직접교부하거나우편으로송달한다. (3) 신청인이아닌등기명의인(대위신청의등기권리자, 직권보존등기의등기명의인등)에대한통지 대위신청의등기권리자나직권보존등기의등기명의인등 신청인이아닌등기명의인에대 한 등기완료통지는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등기부에기록된등기명의인의주소로우 편송달한다. (4) 관공서에대한통지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통지하거나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우편으로송달한다. 다만, 등기소에출석하여직접교부를요청하는경우에는직접교부한다. 4. 등기완료통지서의양식 (1) 등기완료통지를받아야할자가등기신청인인경우에는별지제1호양식에의하여, 관공서 인경우에는별지제2호양시게의하여통지한다. (2) 등기완료통지서를받아야할자가이예규1.의 (1) 내지(4)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동산등 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848호) 별지제5호내지8호의양식에의하여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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