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토지합필의특례에따른등기사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38호/2006년 5월 24일 제정) 1. 목적 이예규는부동산등기법제90조의4 (토지합필의특례)에따른등기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특례에따른합필등기의신청 가. 합필대상토지의소유자가동일한경우에는그의단독으로소유자가다른경우에는공동으로, 신청서에합필후의공유지분을기재하여합필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소유자가동일하 고합필하려는토지의전부에등기원인, 그연월일, 등기의목적과접수번호가동일한합필제한 사유에해당하는권리에관한등기가있는경우에는신청서에합필후의공유지분을기재할필 요가없다. 44 法務士 8 월호 예 규 ●제정취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신청을할 수 있는등기소로지정된등기소에서발급하는등기완료통지서의작성등에관 한 업무절차를마련하기위한것임. ●제정이유 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의15에서정하고있는등기완료통지의구체적절차를마련하기위한것임. ●주요내용 가. 등기관이등기를완료한때에는신청인과신청인은아니나그 등기사실을알아야하는 소정의사람에게등기완료사실 을 통지하여야함. 나. 등기완료통지서에는신청인(또는권리자)의성명과주소,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등을기재하여야함. 다. 등기의무자에대한통지는그통지를 원하는경우에만함. 부 칙 이예규는2006. 6. 1.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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