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예 규 나. 이해관계인의범위 법제90조의4의이해관계인은등기부상근저당권이나가압류등의등기가경료되어있는권리자 를의미한다. 3. 특례에따른합필등기의요건 등기관은관련법령(지적법등)에따른일반적인합병요건뿐만아니라특례에따른다음의각요건을 심사하여합필등기를하여야한다. (1) 지적법에의하여대장상합병이되었을것 (2) 대장상합병후등기부상합필전에토지의일부가이전등기되었거나토지의일부에대하여합 필의제한사유에해당하는권리에관한등기가되었을것 4. 첨부서면 (1) 토지(임야)대장등본 (2) 소유자의확인서및인감증명 확인서에토지의소재지번·지목·면적이표시되고, 합필후의공유지분을기재한후소유자가기 명날인하여야한다. 다만,2. 가. 단서의경우에는확인서를첨부할필요가없다. (3) 이해관계인의승낙서및인감증명 이해관계인은승낙서에신청서상기재한합필후의지분을표시하고이에대한동의또는승낙의 의사를기재한후기명날인하여야한다. 다만, 2. 가. 단서의경우에는합필후의지분을표시할필 요가없다. 5. 특례에따른합필등기절차 신청인은4.의서면을첨부하여신청서에각공유지분을명확히기재하여신청하여야하고, 등기관 은신청서, 소유자의확인서및이해관계인의승낙서상의지분관계가정확한지여부를심사한후 다음절차에따라등기를하여야한다. 가. 대장상합병후 토지일부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가이루어진경우 <예시> 대장상합병후합필등기전에갑지또는을지의소유권이이전된경우 등기관은갑지의소유권에관한등기를을지의갑구에이기하고, 그등기가갑지이었던부분만에 관한것이라는뜻과신청서접수의연월일과접수번호를기록한후, 이기된갑지의소유권에관한 등기및을지의소유권에관한등기를공유지분으로변경하는등기를실행하여야한다. 나. 대장상합병후 합필제한사유에해당하는권리에관한등기가이루어진경우 (1) 합필제한사유에해당하는권리에관한등기의등기원인, 그연월일, 등기목적과접수번호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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