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46 法務士 8 월호 예 규 일한경우 <예시> 대장상합병후합필등기전에갑지와을지에동일한가압류등의등기가이루어진경우 등기관은갑지의소유권에관한등기를을지의갑구에이기하고, 그등기가갑지이었던부분만에 관한것이라는뜻과신청서접수의연월일과접수번호를기록한후, 합필되는각토지의소유권에 관한등기를공유지분으로변경하는등기를하지않고종전과동일하게기재하되, 합필제한사유 에해당하는권리에관한등기에는합필후의토지전부에관한것이라는뜻을부기하여야한다. (2) 합필제한사유에해당하는권리에관한등기의등기원인, 그연월일, 등기목적과접수번호가동일 하지않은경우 <예시> 대장상합병후합필등기전에갑지또는을지에동일하지않은가압류등의등기가어느한 쪽또는양쪽에이루어진경우 등기관은갑지의소유권에관한등기를을지의갑구에이기하고, 그등기가갑지이었던부분만에 관한것이라는뜻과신청서접수의연월일과접수번호를기록한후, 합필되는각토지의소유권에 관한등기를합필후의공유지분으로변경하는등기를실행하고, 합필제한사유에해당하는권리 에관한등기의목적을합필후의공유지분으로변경하는등기를직권으로하여야한다. 다. 토지의일부에요역지의등기가있는경우 (1) 등기방법은다른합필제한사유와는달리지분에관한등기로변경등기할수없고, 토지전체에 관한등기로변경하는등기를하여야한다. 동시에승역지에관하여서는요역지의표시를변경 하는등기를하여야한다. (2) 요역지의지역권등기가있는갑지와을지를합필하는경우에, 갑지와을지의소유자가같은때 에는그의단독으로, 소유자가다른때에는공동으로승역지소유자(지역권설정자)의승낙서를 첨부하여합필후의토지전체를위한지역권으로하는합필등기를신청하여야하고, 등기관은 이에따라요역지를합필후토지의전체로하는변경등기를실행하여야한다. 이때합필등기 신청서에는지역권이합필후의토지전체에미친다는취지의기재를하여야한다. 6. 기타 가. 토지합필의특례에따른등기기재례는별지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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