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예규제정취지 토지합필의 특례(법 제90조의4)를 신설한「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2006. 6. 1.부터시행되므로이와 관련한 상세한 요건과기재례를포함한세부적인합필등기의절차를마련함 <별지생략>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의업무처리등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39호/2006년 5월 24일 개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의업무처리등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예규명칭중“등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한다. 1.의제목및예규본문중“등기공무원”을각“등기관”으로한다. 1. 나. (1)을다음과같이한다. 그등기에대하여이의신청이있다는사실을등기상이해관계인에게통지하고, 이의신청서가접수 된날로부터3일이내에의견서를첨부하여사건을관할지방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3.의제목“관할지방법원의기재명령(또는가등기명령)에의한등기”를“관할지방법원의기재명령(가 등기또는부기등기명령)에의한등기”로한다. 3. 가. (1)을다음과같이한다.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에대하여관할지방법원(항고법원포함, 이하관할지방법원이라 한다)이결정전에가등기또는이의가있다는취지의부기등기를명하거나이의신청을인용하여 나. 이예규에따른합필등기절차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종전합필등기절차에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예규는2006. 6. 1.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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