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48 法務士 8 월호 예 규 일정한등기를명한경우등기관은그명령에따른등기를하여야한다. 3. 가. (3)을다음과같이한다. 관할지방법원의(가)등기기재명령에의한등기를하는때에는「0년0월0일00지방법원의명에의 하여0년0월0일(가)등기」라고기재하여명령을한법원, 명령의연월일, 명령에의하여등기를한 다는취지와등기의연월일을기재하여야한다. 3. 가. (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관할지방법원의부기등기기재명령에의한등기를하는때에는등기원인을「0년0월0일00지방법 원의명령」으로하고이의신청인의성명과주소를기재하여야한다. 5.를다음과같이한다. 이의신청에대한기각결정(각하, 취하를포함한다. 이하같다)의통지를받은등기관은그통지서에 접수인을찍고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를기재한후해당가등기나부기등기를말소하고, 등기상이 해관계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며, 그통지서는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편철한다. ●개정취지 •부동산등기법의개정으로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절차에변경사항이있으므로이를반영함 •부동산등기법제181조 및 제184조의개정내용은이의에따른필수적부기등기기재절차를관할지방법원의부기등기명 령에따라하게함으로써등기명의인의권리행사를원활히하도록하였음 •등기공무원의명칭을등기관으로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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