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49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2006.4.28. 선고2004다70260 판결【파산채권확정】 [1] 채무자에대한 화의개시로기한부채권의변제기가도래하는효력이 보증인에게도미치는 지 여부(소극) [2] 지급보증부회사채에있어서그 보증채무의이행청구기간을제한하는특약이보증채무자 에 대한파산선고로배제또는실효되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1] 구화의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49 조에의하여화의절차에준용되는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16조는“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변제기에이른것으로한다.”라고규 정하고 있으나, 이처럼화의개시로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도래하는효력은화의채권자와채무자사 이에만미치고보증인에게는미치지않는다. [2] 채권자가원리금의상환기일로부터3개월이 내에보증채무의이행을청구하지아니하면보증채 무가 소멸한다는내용의특약이있는 지급보증부 회사채가발행되었는데그상환기일이도래하고나 서보증채무자가파산하였다면, 채권자는보증채무 에관하여파산법원에채권신고를하여파산재단에 참가함으로써보증채무의이행을청구할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3개월내에그러한채권신 고를하지않으면위특약에따라보증채무가소멸 하게 되고, 비록구 파산법(2005. 3. 31. 법률제 7428호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 조로폐지)이파산의특수성을고려하여일반채권 과다르게그행사방법및행사의상대방등에관하 여 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러한사정만으로 파산선고에의하여위특약이배제되거나실효된다 고할수없다. ■ 참조조문 [1구] 화의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49조(현행삭 제),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16조(현행채 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5조참조) / [2]민법 제168조 제1호,제171조,제184조 제2항,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부칙제2조로폐지) 제15조(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제424조참조),제201조제1항(현행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제447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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