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4 9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6.4.28. 선고2004다70260 판결【파산채권확정】 [1] 채무자에대한화의개시로기한부채권의변제기가도래하는효력이보증인에게도미치는 지여부(소극) [2] 지급보증부회사채에있어서그 보증채무의이행청구기간을제한하는특약이보증채무자 에 대한 파산선고로배제 또는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화의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49 조에의하여화의절차에준용되는구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는“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변제기에이른 것으로한다.”라고규 정하고 있으나, 이처럼화의개시로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도래하는효력은화의채권자와채무자사 이에만미치고보증인에게는미치지않는다. [2] 채권자가원리금의상환기일로부터3개월이 내에보증채무의이행을청구하지아니하면보증채 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지급보증부 회사채가발행되었는데그상환기일이도래하고나 서보증채무자가파산하였다면, 채권자는보증채무 에관하여파산법원에채권신고를하여파산재단에 참가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3개월내에 그러한채권신 고를하지않으면위 특약에따라보증채무가소멸 하게 되고, 비록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제 7428호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 조로 폐지)이 파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채권 과다르게그행사방법및행사의상대방등에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산선고에의하여위특약이배제되거나실효된다 고할수없다. ■참조조문 [1구] 화의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49조(현행삭 제),구 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16조(현행채 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5조참조)/[2]민법 제168조 제1호,제171조,제184조 제2항,구 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폐지) 제15조(현행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제424조참조),제201조제1항(현행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제447조참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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