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電子去來契約(下) 전자거래에서소비자는 일반거래에서와달리 직접 상품을 만지거나살펴봄이 없이 컴퓨터 화면 등의 표시, 광고에의존하여구매를결정하기때문에실 제인도된상품이소비자가생각하였던상품과성능 이나디자인, 색상등에서차이가있을수 있다. 또 한 소비자가 스스로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주문을 할 가능성이높다. 그리하여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전자상거래에서소비자 보호를위하여일정한기간내구매청약철회권을인 정하고있다. 통신판매업자와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 결한소비자는다음의각호의기간이내에당해계약 에 관한청약철회등을할 수 있다. ①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1호) ② 1호의 기간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경우에는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7일(2 호)(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의관한법률제 1 7조)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방법에따라재화또는용역의판매에관한 정보를제공하고소비자의청약에의하여재화또는 용역을판매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방문판매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규정 에 의한전화권유판매는제외한다(법제2조제2호). 통신판매의개념에는 전자상거래를포함하는 개념 이다. 2. 제한없는청약철회권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17조 제1항 및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재화등의내용이표 시·광고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 된경우에는당해재화등을공급받은날로부터3일 이내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로부터 30일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법제17조제 3항) . 이상의청약철회권은계약이성립하기전에청약 을철회할수있는권리일뿐만아니라이미성립된 계약을해소시키는것이므로이 권리는소비자보호 라는관점에서계약자유원칙에간섭하는성질을갖 는것으로본다. 3. 청약철회의제한 소비자는다음의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의의사 에반하여청약철회를할수없다(법제17조제2항). ① 소비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재화등의멸실또 는훼손된경우(1호) ②소비자의사용또는일부소 비에의하여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2호) ③시간의경과에의하여재판매가곤란할정 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3호) ④ 복제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4호) 기 타거래에안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하는경우(5 호) 예컨대회복할수없는피해이다. 4. 청약철회의방식 청약철회의방식은제한이없다. 그러므로통신판 매업자에게구두또는서면에의하여청약의철회가 가능한것이다. 서면으로하는경우에는발신주의이다. 5. 청약철회의효과 첫째소비자가청약을철회한경우에는이미공급 받은재화등을통신판매업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법 제18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는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3영업일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법제18조제2항). 소비자가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으로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당해 결제업자에 게대금의청구를정지또는취소하도록요청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가결제업자로부터이미대금을 지급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결제업자에게환급 ` \ , . 4 \ `\ , `r 1 i . 7 i ’ ’ -_ I 손‘ 그 `·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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