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판결·결정 5 0 法務士8 월호 ● ● ● 대법원2006.5.11. 선고2006다6072 판결【전세보증금】 전세권이성립한후전세목적물의소유권이이전된경우, 전세권이전세권자와목적물의소유 권을취득한신 소유자사이에서계속동일한내용으로존속하는지여부(적극) 및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지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세권이성립한후전세목적물의소유권이이전 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관계로부터생기는 상환청 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 복, 매수청구등의법률관계의당사자로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취득한 신 소유자로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전세권자와목적물의소유 권을취득한신 소유자사이에서계속동일한내용 으로존속하게된다고보아야할것이고, 따라서목 적물의신 소유자는구 소유자와전세권자사이에 성립한전세권의내용에따른권리의무의직접적인 당사자가되어전세권이소멸하는때에전세권자에 대하여전세권설정자의지위에서전세금반환의무 를부담하게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제310조,제311조,제312조,제312조의2, 제316조,제317조 ■참조판례 대법원2000. 6. 9. 선고99다15122 판결(공2000하, 1610) 대법원2006.5.12. 선고2005다68783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건축공사가중단되어있으며, 아직사회통념상독립한건물이라고볼 수있는정도의형태와 구조를갖추지않은미완성건물을인도받아나머지공사를한경우, 그건물의원시취득자 ■판결요지 자기의비용과노력으로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타인의명의로된 여부에 관계없이그 소유권을원시취득하게되는바, 따라서건축주의 사정으로건축공사가중단된미완성의건물을인도 받아나머지공사를하게된경우에는그공사의중 단 시점에이미 사회통념상독립한 건물이라고볼 수있는정도의형태와구조를갖춘경우가아닌한 이를 인도받아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완공한자 가그건물의원시취득자가된다. ■참조조문 민법제187조,부동산등기법제131조 ■참조판례 대법원2002. 4. 26. 선고2000다16350 판결(공2002 상, 1234) ’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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